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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국민중심 현장수사’ 과제 세미나 개최

경찰청, ‘국민중심 현장수사’ 과제 세미나 개최

기사승인 2019. 11. 22. 1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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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수사관계자 의견 등 세미나 호응 높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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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고발 남발을 막으려면 수사기관이 합리적인 재량권을 갖고 선별적으로 입건하도록 해야 한다는 제안이 나왔다.

윤동호 국민대 법학과 교수는 22일 15시께 국회 의원회관에서 경찰청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이재정 더불어민주당 의원, 한국비교형사법학회가 공동 주최한 ‘국민 중심 현장 수사 현황과 과제’ 세미나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이재정 더불어민주당 의원, 한국비교형사법학회와 공동 주최한 이번 세미나는 경찰개혁 핵심 과제인 ‘고소·고발 선별입건법제’와 ‘경찰 옴부즈맨 도입방안’내용으로 학계 및 현장 경찰관 등 150여 명이 참여하여 열띤 토론을 벌였다.

개회사를 맡은 이재정 국회의원은 “이번 세미나는 고소·고발만으로 피의자 신분이 되는 문제점을 해소하고, 경찰의 권한 남용을 방지하여 국민의 인권을 보호하고자 마련했다”고 말했다.

발제자 윤동호 국민대 교수는 “고소·고발 남발이 심각한 상황에서 수사기관이 고소·고발사건에 대해 합리적인 재량권을 갖고, 선별적으로 입건하도록 해야 한다”며 “수사기관의 입건재량권에 대해서는 다양한 통제장치와 불복절차를 마련하면 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형사소송법은 경찰관과 검사가 고소·고발 사건을 입건하도록 강제한다”며 “이로 인해 고소·고발이 남발돼 수사기관의 업무 부담은 가중되고, 피고소·피고발인은 검사가 기소 여부를 정하기 전까지 형사 절차에 연루되는 고통을 겪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토론자로 참석한 일선 수사관계자는 “고소·고발사건의 선별입건 제가 법제화된다면 수사 실무에 있어 획기적 변화가 생길 것이다. 따라서 피의자가 양산되는 것을 막을 수 있고 수사기관의 절제된 고소·고발사건 처리로 인해 경찰 수사력이 꼭 필요한 곳에 활용되는 등 그 혜택이 국민 모두에게 돌아갈 수 있을 것”이라고 반겼다.

민갑룡 경찰청장은 축사에서 “이번 세미나가 ‘반칙과 특권이 없고 견제와 균형의 원리가 실현되는’ 선진 형사사법 체계로 나아가는 마중물이 되길 기원한다.”며 “믿음직한 경찰로 거듭나기 위한 경찰개혁을 내실 있게 추진해 나갈 것” 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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