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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공시·회계·자본시장 인프라 분야 규제 30건 개선

금융위, 공시·회계·자본시장 인프라 분야 규제 30건 개선

기사승인 2019. 11. 22. 1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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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모험자본 공급기능 강화를 위해 증권사의 순자본비율 산정방식을 개선하는 등 규제를 개선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22일 기존규제정비위원회 전체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공시·회계·자본시장 인프라 분야 규제를 개선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유형별로 금융투자업 영업행위 및 증권의 발행 분야가 각각 6건으로 가장 많았고 신용평가 및 공시(각각 5건), 자산유동화(4건) 등 순이다.

신용평가업 분야에서는 전문인력 요건을 ‘자격증 소지자 기준’에서 금투업과 같이 ‘세부업무별 전문인력 기준’으로 변경된다. 내부통제 기준은 금감원장이 정하는 방식에서 협회 자율규제로 바뀐다. 부수업무 관련 네거티브 방식이 충실히 구현되도록 조치하고, 구조화금융 신용평가는 실질적 작성주체에게 자료작성 확인의무를 부여하기로 했다.

자산유동화 시장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자산유동화 계획 등록시 사전심의, 반려 등을 금지하고 등록 신청시에도 세부내용을 간소화한다.

공시 및 단기매매차익 제도 합리화를 위해 주식 보유의 경영참여 목적 등을 가늠하는 ‘중요한 영업양수도’ 판단기준을 개선하고, ESG(환경·사회적책임·기업지배구조)에 대한 투자자 관심 증가 등을 반영해 관련 공시 항목을 다변화한다. 공적

회계부정신고 활성화를 위해 익명신고가 허용된다. 다만 구체적인 회계부정 증빙자료가 첨부된 경우에만 감리에 착수하고 회계부정 신고 포상급 지급 대상에서도 제외된다.

종합금융투자사업자의 단기금융업무를 통한 자금조달 산정시 혁신·벤처기업 투자금액은 제외하고 순자본비율 산정방식도 개선한다.

이 외에도 금융투자상품 판매 과정에서 설명의무 등이 형식에 그치지 않고 투자자 보호가 실효성 있게 이뤄질 수 있도록 불완전판매 유도 행위 등이 불건전 영업행위에 추가된다.

금융위는 내년 상반기까지 관련 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연내 금융산업과 전자금융 등 타업권 규제도 순차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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