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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재석·김용만, 미지급 출연료 돌려받는다…파기환송심 승소

유재석·김용만, 미지급 출연료 돌려받는다…파기환송심 승소

기사승인 2019. 11. 22. 1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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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 유재석, 유느님의 출근길
방송인 유재석이 2일 오전 서울 여의도동 KBS별관에서 열리는 ‘해피투게더4 : 실검 꽃 필 무렵’ 녹화에 참석하고 있다./김현우 기자
개그맨 유재석씨(47)와 김용만씨(52)가 미지급 출연료를 받게 됐다.

서울고법 민사18부(정선재 부장판사)는 22일 유씨와 김씨가 전 소속사 스톰이엔에프(스톰) 채권자들을 상대로 낸 공탁금 출금 청구권 확인 소송 파기환송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스톰 소속으로 활동하던 유씨와 김씨는 소속사가 2010년 채권을 가압류당하며 유씨는 6억여원, 김씨는 9600여만원의 출연료를 받지 못했다.

두 사람은 같은해 10월 계약을 해지하며 밀린 출연료를 청구했지만 방송사들은 출연료를 법원에 공탁했다.

이에 유씨 등은 “스톰은 대리인으로 출연료를 받기로 했을 뿐 각 방송사와 출연계약을 직접 맺은 건 방송인들”이라며 2012년 9월 소송을 냈다.

앞서 1심·2심 재판부는 “유씨와 김씨가 직접 방송사와 출연계약을 맺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출연계약 당시 원고들이 갖고 있던 영향력과 인지도를 고려하면 방송 3사는 원고들을 출연계약 상대방으로 해 직접 프로그램 출연계약을 체결했다고 보는 게 타당하다”며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이날 파기환송심에서 재판부가 유씨와 김씨의 손을 들어주면서 이들은 미지급된 출연료를 받을 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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