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시아투데이 로고
여주시, 경기지역 첫 ‘농민수당’ 시행…농가당 연간 60만원

여주시, 경기지역 첫 ‘농민수당’ 시행…농가당 연간 60만원

기사승인 2019. 12. 01. 10:13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톡 링크
  • 주소복사
  • 기사듣기실행 기사듣기중지
  • 글자사이즈
  • 기사프린트
시의회 조례안 통과…市 "이르면 내년 6월부터 지급"
여주시가 내년부터 경기도 31개 시·군 가운데 처음으로 농민 기본소득제를 도입해 농민수당을 지급한다.

1일 시에 따르면 여주시의회는 지난달 27일 열린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농업경영체에 등록한 여주지역 농가에 연간 60만원 이내의 농민수당을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내용의 ‘농민수당 지원 조례안’을 위원 6명 전원 찬성으로 의결했다. 조례안은 같은달 29일 열린 본회의에서도 무난히 의결돼 통과했다.

이에 따라 논밭 면적을 합해 1000㎡ 이상(농업경영체 등록 기준)을 경작하는 여주지역 농가 1만1000여 가구가 내년부터 연간 60만원씩, 모두 66억원가량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현재 인근 지자체인 이천시는 시의원 주도로, 양평군은 시민단체와 농업인단체가 연대해 주민 발의를 통해 농민 기본소득제 도입을 추진 중이나 지원근거인 조례 제정 절차를 거쳐 이를 확정한 도내 지자체는 여주시가 처음이다.

시는 우선 경기도와 농민수당 지급을 위한 재정분담 비율 협의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이와 관련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지난달 6일 열린 도의회 도정 질의에서 “내년 하반기부터 농민 기본소득제 시행을 검토 중인데 먼저 시행하는 시·군부터 도비를 지원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시 관계자는 “경기도와 재원분담 비율 협의, 신청 절차 정비, 수혜대상자 확인, 제도 홍보 등 농민수당을 지급하기까지 6개월 정도 준비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며 “수당 지급은 이르면 내년 6월이나 하반기는 돼야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후원하기 기사제보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