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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자체 조사결과, 숨진 백 모 수사관 김기현 문건 작성과 무관 확인”

청와대 “자체 조사결과, 숨진 백 모 수사관 김기현 문건 작성과 무관 확인”

기사승인 2019. 12. 04. 1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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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민정 대변인 "비서실장 지시로 민정수석실이 김 전 시작 의혹 최초 제보 및 제보무건 작성 경위 조사"
"경찰 출신 및 특감반원 아닌 A행정관이 SNS로 제보 받고 내용 요약해 문서작성...민정비서관에 보고"
고래고기 관련 문건 보여주는 청와대 대변인<YONHAP NO-4884>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이 4일 춘추관 브리핑에서 김기현 전 울산시장 비리 의혹 제보 경위 및 문건 이첩에 관한 설명을 하며 고래고기 사건 관련 문건을 보여주고 있다./연합뉴스
청와대는 4일 민정수석실 자체 조사결과 숨진 백 모 검찰수사관(전 청와대 민정비서관실 특감반원)은 김기현 전 울산시장 측근 비리 의혹을 촉발한 최초 첩보 문건 작성과 무관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후 춘추관 브리핑을 통해 “대통령비서실장의 지시로 김기현 전 울산시장 측근 비리 의혹 문제의 최초 제보 경위와 제보 문건 이첩 경과에 관해 민정수석실이 자체 조사했다”며 이 같이 밝혔다.

고 대변인은 “조사 결과, 경찰 출신이거나 특감반원이 아닌 행정관이 외부에서 제보된 내용을 일부 편집해 요약 정리한 사실을 확인했다”며 “이 행정관은 (자신이) 정리한 제보 문건이 업무 개통을 거쳐 당시 민정비서관에게 보고된 것으로 기억하고 있으며 추가 지시는 없었던 것으로 기억한다고 밝혔다”고 전했다.

제보 문건 정리 과정과 관련해 고 대변인은 “2017년 10월경 민정비서관실 소속 행정관 A씨가 제보자로부터 스마트폰 SNS을 통해 김 전 시장 및 그 측근 등에 대한 비리 의혹을 제보 받았다”며 “A 행정관은 제보 내용이 담긴 SNS 메시지를 복사해 이메일로 전송한 후 출력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고 대변인은 “A행정관은 외부메일망의 제보 내용을 문서 파일로 옮겨 요약하고, 일부 편집하여 제보 문건을 정리했으며 그 과정에서 새로 추가한 비위 사실은 없다”고 부연했다.

또 고 대변인은 “A행정관은 과거에도 이 제보자로부터 김 전 시장 및 그 측근의 비리를 제보 받은 바 있다고 했다”고 덧붙였다.

이후 진행 경과와 관련해 고 대변인은 “백원우 당시 민정비서관은 이런 사실을 기억하지 못하지만 제보 문건의 내용이 비리 의혹에 관한 것이어서 소관 비서관실인 반부패비서관실로 전달하고, 반부패비서관실이 경찰에 이첩하였을 것이라고 말했다”며 “문제의 문건은 외부 제보 없이 민정수석실이 특감반의 자체 조사 등을 통해 생산한 다음 경찰에 지시해 수사하도록 한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

이울러 고 대변인은 “고인 등 두 명의 특감반원이 2018년 1월 울산에 내려간 것은 본건 자료와 무관한 것임을 분명히 말씀드린다”고 거듭 강조했다.

고 대변인은 “오늘은 고인의 발인이 있는 날”이라며 “이것으로 더 이상 억측과 허무맹랑한 거짓으로 고인의 명예를 훼손하지 말아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또 고 대변인은 “유서조차 바로 보지 못하신 유족들에게 다시 한 번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고 덧붙였다.

캡처
한편 고 대변인은 ‘고래고기 조사차 갔다는데 울산지검 측 만난 적 없다’는 이날 조선일보 기사에 대해 당시 작성된 ‘국정2년차 증후군 실태점검 및 개선방안 보고서’의 일부를 공개하며 반박했다.

고 대변인은 “기사 내용 중에 보면 ‘본지의 취재를 종합하면 당시 울산지검 관계자는 A수사관을 만난 적이 없다고 했다’라고 돼 있지만 당시 울산에 내려가서 고래고기 환부 사건에 대해서 알아봤다는 부분을 분명 제가 말씀드리기도 했다”며 “그와 관련된 보고 문건이 바로 이것”이라며 해당 문건을 공개했다.

고 대변인은 “그 안에 보면 검찰 내부 여론 및 분위기를 작성한 문건이 그대로 있고, 그리고 마지막에는 어떻게 조치를 할 것인지에 대한 부분이 명시 돼 있다”고 설명했다.

또 고 대변인은 “그러므로 울산지검 측 누구를 만나서 그런 취재를 했는지 모르겠지만 분명 울산지검에 내려가 사람을 만나 이 보고서까지 작성됐다는 부분을 말씀드린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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