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시아투데이 로고
‘유승준 비자발급 소송’ 다시 대법으로…LA총영사관, 상고장 제출

‘유승준 비자발급 소송’ 다시 대법으로…LA총영사관, 상고장 제출

기사승인 2019. 12. 05. 17:09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톡 링크
  • 주소복사
  • 기사듣기실행 기사듣기중지
  • 글자사이즈
  • 기사프린트
유승준
출처 = 유승준 인스타그램
가수 유승준씨(미국명 스티브 승준 유·43)의 비자 발급 소송이 다시 한번 대법원의 판단을 받게 됐다.

5일 법원에 따르면 주로스앤젤레스총영사관은 이날 서울고법 행정10부(한창훈 부장판사)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앞서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지난 7월11일 유씨가 주 로스앤젤레스(LA) 한국 총영사관을 상대로 낸 ‘사증(비자)발급 거부처분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입국금지결정은 법무부 장관의 의사가 공식적인 방법으로 외부에 표시된 것이 아니라 행정 내부 전산망에 입력해 관리한 것에 지나지 않으므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어 “행정청이 자신에게 재량권이 없다고 오인한 나머지 처분으로 달성하려는 공익과 처분상대방이 입게 되는 불이익의 내용과 정도를 전혀 비교형량하지 않은 채 처분했다면,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앞서 1·2심은 정부의 비자 발급 거부가 적법하다고 봤지만, 대법원이 이를 뒤집은 것이다.

LA총영사관 측이 재상고하면서 사건이 다시 대법원으로 넘어갔지만, 결과가 뒤집힐 가능성은 크지 않다. 파기환송심을 심리한 서울고법이 대법원의 판결 취지에 따라 “비자 발급 거부 처분을 취소하라”고 판결했기 때문이다.

대법원이 재상고심에서도 같은 결론을 내려 유씨가 최종 승소하면 2015년 내려진 정부의 비자 발급 거부 처분은 취소된다. 그러나 LA총영사관이 다른 이유로 비자 발급을 거부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 유씨의 국내 입국이 당장 가능해지는 것은 아니다.

한편 유씨는 2002년 1월 공연을 위해 병무청장의 국외여행허가를 받고 출국한 뒤 미국시민권을 취득해 병역을 면제받았다. 이후 법무부는 병무청의 요청을 받고 유씨의 입국 자체를 금지하는 결정을 내렸다.

출입국관리법 제11조 1항은 대한민국의 이익이나 공공의 안전을 해치는 행동을 할 염려, 외국인이 경제·사회 질서를 해치거나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행동을 할 염려가 있다고 판단되면 법무부 장관이 외국인의 입국을 금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후원하기 기사제보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