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합천군의회가 9일 제2차 본회의를 열고 올해 제3회 추경예산안을 비롯한 22건의 안건을 처리했다.
합천군의회에 따르면 2회 추경 대비 184억여원이 증액된 6731억854만7000원으로 제출된 ‘제3회 추경예산안’은 지방자치단체 예산운영기준과 군 재정여건, 군민 불편해소를 위해 편성된 예산이라 판단돼 원안 가결했다.
목표액 1000억원으로 상향 조정된 재정안정화적립금 운용계획변경안도 군의 미래투자사업과 세입감소에 대비한 재원 마련 조치라 판단돼 가결했다.
또 주민복지과가 주민복지과와 노인아동여성과 2개의 과로 분리 하는 내용의 ‘합천군 행정기구 조례 개정안’과 ‘합천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개정안’등 20건의 조례안은 관련 형식이나 규정상 저촉사항이 없어 모두 가결했다.
오는 20일 3차 본회의에서 ‘내년도 합천군 세입세출 예산안’을 처리하고 정례회기를 마무리할 예정이다
석만진 의장은 “농민수당 지원 조례안은 조례 시행 전 충분한 의견청취와 문제점에 대한 보완을 거쳐 시행해 달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