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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의 상도유치원 붕괴 막자’…옹벽 설치공사, 감리원 상주 의무화

‘제2의 상도유치원 붕괴 막자’…옹벽 설치공사, 감리원 상주 의무화

기사승인 2019. 12. 09. 1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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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건축법 시행령', '건축물대장 기재·관리 등 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포토]철거 시작하는 상도유치원
공사장 흙막이가 무너지면서 건물 일부가 붕괴된 서울 동작구 상도유치원. /정재훈 기자 hoon79@
앞으로 깊이 10m 이상 토지 굴착과 높이 5m 이상 옹벽 설치의 경우 공사기간 동안 감리원 상주가 의무화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건축법 시행령’,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안을 10일부터 내년 1월 20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9일 밝혔다.

우선 깊이 10m 이상 토지 굴착공사와 높이 5m 이상 옹벽 설치공사는 비상주(수시)감리 대상인 경우에도 해당 공사기간 동안 관련분야(토질 등) 감리원(경력 2년 이상 건축사보)이 상주토록 강화된다.

이는 지난해 9월 서울 상도유치원 붕괴사고, 같은 달 경기 화성시에서 발생한 옹벽붕괴 사고 등에 대한 강화 방안으로 굴착·옹벽 관련 부실시공을 즉각 발견·시정하지 못해 인접 건축물에서 붕괴·균열 등이 발생하는 사례가 없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또한 건축 관련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과정에서 일부 심의위원의 주관적 심의로 인한 설계의도를 훼손한다는 지적을 반영, 건축조례로 광범위하게 위임된 심의대상을 축소하되 심의기준을 사전에 공고하고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지정·공고한 지역에서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로 제한토록 했다.

창의적 건축 유도를 통한 도시경관 창출을 위해 건축물 하부 저층부분을 개방해 보행통로나 공지 등으로 활용하는 경우 지방건축위 심의를 거쳐 건폐율 산정 등에 특례를 부여토록 했다.

공개공지 공공성 확보와 일반인의 쉬운 접근으로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일정공간을 점유한 영업행위, 울타리나 담장 등의 시설물 설치, 물건을 쌓아 놓는 등의 제한행위를 구체화했다.

이와 함께 건축물 이용자의 안전과 편의를 증진하고 4차 산업기술과 건축정보가 융복합 활용될 수 있도록 다중이용건축물의 건축도면 정보를 공개(주거용도 제외)하고 보안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 비공개토록 했다.

김상문 국토부 건축정책관은 “건축공사의 안전이 강화되고 건축 인·허가를 위한 건축심의의 투명성이 확보되는 한편, 건축도면 정보 공개를 통해 건축과 정보기술이 융합된 다양한 창업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개정안은 관계기관 협의,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등을 거쳐 내년 4월경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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