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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스트트랙법 13일 상정…국회 전운

패스트트랙법 13일 상정…국회 전운

기사승인 2019. 12. 12. 1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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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협의체, 본회의전 협의안 도출 해야
민주·한국, 협상 문 열어놔…돌파구 주목
국회 본회의, '하준이법' 통과
본회의장 전경. /송의주 기자
선거법 개정안과 검찰개혁 법안이 13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될 것으로 예고되면서 정치권에 전운이 감돌고 있다.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13일 본회의에서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법안의 일괄상정 처리 입장을 다시 한 번 분명히 했다.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국회 로텐더홀에서 이틀째 농성을 이어가며 패스트트랙 법안 저지의 뜻을 굽히지 않았다.

다만 양측이 강하게 자신들의 주장을 내세우면서도 협상의 문은 열어 놓고 있어 물리적 충돌 등 최악의 파국을 피할 돌파구가 마련될지 주목된다.

민주당은 12일 본회의 상정 카드를 꺼내들었다.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는 정책조정회의에서 “한국당은 끝내 협상을 외면했으며 농성을 선택했다”면서 “문희상 국회의장에게 내일(13일) 본회의를 열어 개혁 법안과 민생 법안을 상정해 줄 것을 요청한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13일 본회의 개의 후 한국당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 등 국회 상황에 대비하기 위해 14일부터 6시간 단위로 의원 10명씩 조를 편성했다.

한국당이 본회의에서 필리버스터를 시도하면 민주당도 토론에 참여해 개혁법안 통과 필요성을 호소할 예정이다. 이후 16일쯤까지 상황을 지켜본 뒤 임시국회 회기를 종료한다는 계획이다.

이어 민주당은 총선 예비후보자 등록이 시작되는 17일을 전후로 임시국회를 재소집해 법안을 처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다만 민주당은 끝까지 협상의 문을 열고 기다리겠다면서 한국당과의 막판 협상 여지를 열어뒀다.

반면 한국당은 패스트트랙 ‘결사항전’을 앞두고 초강경 투쟁 기조를 이어갔다.

황교안 대표는 국회 로텐더홀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좌파독재 완성을 위한 의회 쿠데타가 임박해 있다”면서 “비상한 각오로 막아내기 위한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국당은 로텐더홀 바닥에 붉은색 글씨로 ‘나를 밟고 가라’는 문구를 새긴 대형 현수막도 깔았다. 최고위원회의와 의원총회 등에서는 ‘목숨을 건 투쟁’ 등 극단적인 구호도 쏟아졌다.

심재철 원내대표는 의총에서 “민주당이 검은 음모를 버리지 않는다면 한국당은 다른 길을 찾기 힘들다”면서 “결사항전을 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경 기조에도 한국당은 막판 협상 여지를 두면서 민주당의 움직임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한편 한국당을 뺀 여야 4+1(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 협의체가 12일 공직선거법 단일안 마련에 나섰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한 것은 막판 변수가 되고 있다.

선거법은 지역구 250석, 비례대표 50석 안에는 거의 의견을 접근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민주당은 비례대표 의석 50석의 절반인 25석에만 연동률 50%를 적용하자는 입장이다. 반면 정의당 등 소수 야당은 비례대표 50석에 연동률 50%를 적용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아깝게 당선되지 못한 후보를 비례대표로 당선될 수 있게 하는 석패율제 도입에 대해 이견을 좁히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은 늦어도 13일 오전까지 4+1 합의안을 도출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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