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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약허용목록관리제도 시행 ‘농산물 안전성’ 향상

농약허용목록관리제도 시행 ‘농산물 안전성’ 향상

기사승인 2020. 01. 19. 1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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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는 19일 지난해 농약 허용물질목록관리제도(PLS) 전면 시행 결과, 국내 농산물의 안전성이 향상됐다고 밝혔다.

PLS는 농산물별로 국내·외 등록된 농약에 대해 잔류허용기준을 설정해 관리하고, 이외 잔류허용기준이 없는 농약은 불검출 수준의 일률기준(0.01mg/kg)을 적용하는 제도이다.

2016년 견과종실류, 열대과일류를 대상으로 우선 도입했고, 지난해 1월 1일부터 모든 농산물을 대상으로 확대 적용하고 있다.

농식품부, 환경부, 농촌진흥청 등에 따르면 2019년 안전성 조사결과 국내 및 수입 농산물의 부적합률은 2018년과 동일한 1.3%로 나타났다.

이동식 농식품부 농축산물위생품질관리팀장은 “제도 도입으로 관리 기준이 대폭 강화된 것을 고려하면 제도가 연착륙돼 국내 유통 농산물의 안전성이 크게 향상됐다”고 말했다.

특히 국내 생산·유통된 농산물의 부적합률은 1.3%로 조사됐다. 2018년 1.4%에 비해 0.1%포인트 감소한 것이다.

이 팀장은 “농업인 대상의 적극적인 교육, 홍보와 ‘PLS상황반’ 운영으로 현장관리를 강화해 등록된 농약을 안전 사용기준에 맞게 사용하려는 올바른 농약사용 문화가 확산됐기 때문이다”라고 설명했다.

지난해 이 같은 성과를 바탕으로 제도의 안정적 정착과 농업현장의 애로사항 해소에 집중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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