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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한남 3구역 재개발 ‘과열수주전’ 대형 건설사 3곳 불기소 처분

검찰, 한남 3구역 재개발 ‘과열수주전’ 대형 건설사 3곳 불기소 처분

기사승인 2020. 01. 21. 1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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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서울 용산구 한남3구역 재개발 사업의 시공사 입찰에 참여하는 과정에서 과열 수주전을 벌인 대형 건설사 3곳에 대해 불기소 처분했다.

서울북부지검 형사6부(이태일 부장검사)는 현대건설과 GS건설, 대림산업 등 건설사 3곳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위반·입찰방해 등 혐의로 수사한 결과 혐의없음 처분했다고 21일 밝혔다.

서울시와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11월 한남3구역 시공사 입찰 과정을 특별 점검한 결과 다수의 위법 사항이 확인됐다며 입찰 건설사 3곳을 검찰에 수사의뢰했다.

도시정비법에 따르면 재개발 사업의 시공사 선정 과정에서 입찰 참여 건설사는 금품이나 향응,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을 약속해선 안 된다.

서울시는 현대건설 등이 입찰제안서에 이사비·이주비 등 시공과 관련 없는 재산상 이익을 제안하지 못하도록 한 ‘정비사업 계약업무 처리기준’ 30조 1항을 위반했다고 판단했지만, 검찰은 이에 대한 형사처벌 규정이 없다고 결론 내렸다.

검찰은 입찰제안서에서 ‘분양가 보장’ 등 실현 불가능한 내용을 약속해 입찰을 방해했다는 혐의에 대해서도 혐의가 없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검찰은 건설사 3곳이 입찰제안서에 거짓·과장 광고를 했다는 혐의에 대해서도 관련 법상 이를 광고로 보기 어렵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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