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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억 배임’ 조윤호 전 스킨푸드 대표 측, 첫 재판서 혐의 일부 ‘인정’

‘122억 배임’ 조윤호 전 스킨푸드 대표 측, 첫 재판서 혐의 일부 ‘인정’

기사승인 2020. 01. 21. 1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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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 11일 두 번째 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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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십억원대의 쇼핑몰 수익금을 가로챈 혐의로 구속기소된 조윤호 전 스킨푸드 대표(52) 측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일부 인정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2부(이정민 부장판사)는 21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혐의로 구속기소된 조 전 대표의 첫 공판기일을 열었다.

조 전 대표 측은 “말과 관련한 배임 부분은 사실을 인정한다”면서도 “쇼핑몰 관련 혐의는 법리적으로 검토할 부분이 있어 다음 기일까지 입장을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조 전 대표는 2006년 3월~2018년 12월 회사 온라인 쇼핑몰 판매금 113억원가량을 자기 계좌로 지급하도록 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2011년 자신의 조카가 사용할 말 2필을 구입한 뒤 2016년 11월까지 말 구입비와 관리비, 진료비 등 총 9억원가량을 스킨푸드의 자회사가 지급하게 한 혐의도 있다.

이날 법정에는 조 전 대표를 고소한 스킨푸드 피해 가맹점주들도 나왔다. 한 가맹점주는 재판 진행 도중 조 전 대표를 향해 욕설을 내뱉기도 했다.

조 전 대표의 두 번째 재판은 다음달 11일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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