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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2월 임시국회 개회 합의…검역법 등 민생법안 처리 예정

여야, 2월 임시국회 개회 합의…검역법 등 민생법안 처리 예정

기사승인 2020. 02. 03. 1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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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태악 대법관 후보자 인사청문특위 구성키로…위원장은 민주당에서
윤후덕 "224개 법안 처리 희망…선거운동 자제·신종코로나 특위 제안"
손잡은 여야 교섭단체 원내수석부대표<YONHAP NO-2596>
이동섭 바른미래당 원내수석부대표(왼쪽부터), 윤후덕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 김한표 자유한국당 원내수석부대표가 3일 국회에서 2월 임시국회 의사 일정을 논의하기 위한 회동에 앞서 손을 맞잡고 있다./연합
여야가 검역법 개정안 등 민생법안 처리와 선거구 획정을 위한 2월 임시국회 개회에 합의했다.

윤후덕 더불어민주당·김한표 자유한국당·이동섭 바른미래당 등 여야 교섭단체 3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만나 임시국회 의사일정에 대해 이같이 협의했다고 회동 후 브리핑에서 밝혔다.

여야는 이번 임시국회를 30일 회기로 열고 교섭단체 대표연설·대정부질문·상임위원회 등 활동에 이어 본회의에서 주요 법안들을 의결하기로 합의했다. 구체적인 일정은 추후 다시 논의할 예정이다.

또 노태악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특위를 민주당 6명·한국당 5명·바른미래당 1명·비교섭단체 1명으로 구성하기로 하고 특위 위원장은 민주당이 맡기로 했다.

윤후덕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검역법 개정안 등 224개 법안이 각 법제사법위원회와 상임위원회에서 지연되고 있는데 이번 국회에서 처리됐으면 한다”며 “민생법안을 먼저 중점적으로 처리하고 성과를 각 정당이 공유하자고 제안했다”고 말했다.

윤 원내수석부대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로 국민 우려와 걱정이 많다”며 “직접 대면 선거운동은 각 당이 합의해 자제·연기하자고 제안했고 초당적으로 신종코로나 국회대책특위를 구성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을 드렸다”고 전했다.

김한표 자유한국당 원내수석부대표는 “한국당에서는 지난번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정국에서의 예산안 날치기와 선거법·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날치기에 대해 민주당의 사과가 있어야 한다고 요청했다”고 밝혔다.

김 원내수석부대표는 “민주당의 검역법안은 예방에 중점을 둔 것으로,원유철 의원이 대표 발의한 법안은 사후처리에 중점을 둔 법안이기 때문에 두 건을 묶어서 처리하자고 제안했다”며 “빨리 이 법이 통과돼 사태 대응 논의에 도움이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동섭 바른미래당 원내수석부대표는 “무엇보다 민생이 중요하다”며 “검역법 등이 빨리 통과되도록 노력하자”고 말했다.

여야 3당은 원내수석부대표간 채널을 통해 임시국회 의사일정 후속 협의를 이어나간 후 이를 토대로 원내대표단 회동을 추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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