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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백남기 ‘직사살수’ 위헌…4년 4개월만에 결론

헌재, 백남기 ‘직사살수’ 위헌…4년 4개월만에 결론

기사승인 2020. 04. 23. 1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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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직사살수, 공공 안녕질서에 직접적인 위험 초래"
4년여 만에 선고되는 '직사살수 위헌' 백남기 유족 헌법소원
23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유남석 헌재소장을 비롯한 헌법재판관들이 대심판정에 입장해 자리에 앉아 있다./연합
고 백남기씨를 사망케한 경찰의 직사살수행위와 근거규정인 경찰관직무집행법 조항은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왔다. 백씨 유족이 헌법소원을 낸 지 4년4개월여 만이다.

헌재는 23일 백씨의 유족들이 당시 서울경찰청장 등을 상대로 직사살수와 그 근거 규정이 위헌이라며 청구한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8대 1의견으로 위헌 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백씨는 시위대와 떨어져 홀로 경찰 기동버스에 매여 있는 밧줄을 잡아당기고 있었다”며 “이 사건 직사살수행위 당시 억제할 필요성이 있는 생명·신체의 위해 또는 재판·공공시설의 위험 자체가 발생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어 “직사살수는 타인의 법익이나 공공의 안녕질서에 대한 직접적인 위험이 명백히 초래됐다”며 “이 사건 직수살수행위를 통해 백씨의 행위를 억제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공익은 거의 없거나 미약했던 반면 백씨는 이로 인해 사망에 이르렀으므로 법익의 균형성도 충족하지 못했다”고 판시했다.

아울러 헌재는 직사살수는 다른 방법으로는 그 위험을 제거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해 이뤄져야 하며, 부득이 직사살수를 하는 경우에도 구체적인 현장 상황을 면밀히 살펴 거리와 수압, 물줄기의 방향 등을 최소한의 범위로 조절해야 한다는 직사살수 요건을 제시하기도 했다.

한편 백씨는 지난 2015년 11월14일 서울 광화문에서 열린 민중총궐기 집회에 참가했다가 경찰이 쏜 물대포를 맞고 쓰러진 뒤, 이듬해 9월 숨을 거뒀다.

백씨의 가족들은 당시 경찰의 직사살수와 살수차 운용지침 등 근거 규정이 헌법에 위반된다며 헌법소원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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