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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광훈 “관련자 접촉·집회 제한 조건 완화해달라”

전광훈 “관련자 접촉·집회 제한 조건 완화해달라”

기사승인 2020. 05. 11. 1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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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다음 달 29일 첫 정식 재판…8월 말 변론 종결 뒤 9월23일 이전 선고
법원 마크 새로
서울 광화문집회에서 특정 정당 지지를 호소한 혐의로 구속된 뒤 보석으로 석방된 전광훈 한국기독교총연합회 대표회장 목사가 관련자와의 접촉이나 집회를 제한한 조건을 완화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허선아 부장판사) 심리로 11일 열린 두 번째 공판준비기일에서 전 목사의 변호인은 “가급적 제한적으로 해서 실효적인 방어권을 보장해달라”고 주장했다.

앞서 전 목사 측은 재판부에 보석조건 변경을 신청했다. 이에 재판부는 이날 “구체적으로 허가해달라고 요청하는 것을 특정해달라”고 주문했다.

재판부는 “꼭 만나야 하는 사람을 특정해주거나, 아니면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 집회가 있으니 그것을 허가해달라고 특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변호인은 “전 목사가 한기총 회장으로 목회자들을 상대로 성경강의를 해 왔다”며 “당장 이달 중 목회자 성경 강의를 한다면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확답을 받고 싶다”고 말했다.

이어 “사실상 운신의 폭이, 성경강의조차 못하는 상황이라 확실한 답을 줬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의견서를 내면)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이날 전 목사 측은 검찰의 수사가 위법한 ‘청탁·표적 수사’라며 공소를 기각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준비절차를 모두 마치고 다음 달 29일 첫 정식 재판을 열고 8월 말까지는 변론을 종결해 9월23일 이전에 선고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전 목사는 21대 총선을 앞두고 광화문 광장 집회 등에서 특정 정당 지지를 호소해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지난 2월24일 구속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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