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휠체어 타고 영장심사 출석한 조국 전 장관 동생 | 0 | 조국 전 법무부 장관 가족이 운영해온 학교법인 웅동학원에서 채용 비리와 위장 소송 등을 저지른 의혹을 받는 조 전 장관의 동생 조모씨가 지난해 10월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 들어서고 있다./연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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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 비리 및 허위소송 의혹으로 기소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동생 조모씨(53)가 재판부의 보석 결정으로 석방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김미리 부장판사)는 13일 조씨에 대해 이날 직권 보석 결정을 내렸다. 이에 조씨는 이날 서울동부구치소에서 석방됐다.
재판부는 지난 12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조씨에 대한 선고 공판을 열 계획이었으나 지난 11일 변론 재개를 결정했다. 구체적인 변론 재개 사유는 알려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조씨에게 보증금 3000만원의 납입과 법원이 지정하는 일시, 장소에 출석하고 증거를 인멸하지 않겠다는 서약서를 제출하라는 조건을 붙였다.
또 주거지 제한, 아직 증인으로 출석하지 않은 사건의 관계인과 접촉을 금하도록 했다.
조씨는 2016~2017년 웅동학원 산하 웅동중 교사를 채용하는 과정에서 지원자 2명에게 1억8000만원을 받고 시험문제와 답안지를 넘겨주고 검찰 조사가 시작되자 증거를 인멸하려고 한 혐의로 기소됐다.
아울러 웅동학원 허위공사를 근거로 공사대금 채권을 확보하고 학교법인 관계자들과 ‘위장 소송’을 벌여 학교법인에 100억원대 손해를 입힌 혐의 등도 받는다.
지난 10일 조 전 장관의 아내 정경심씨가 석방된 데 이어 이날 조씨가 석방되면서 조 전 장관 일가 중 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는 사람은 5촌 조카 조범동씨(37)만 남았다.
조씨의 다음 공판은 27일 열릴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