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시아투데이 로고
경찰, 집회금지에도 ‘근로자의 날’ 도심 집회 연 시민단체 등 내사 착수

경찰, 집회금지에도 ‘근로자의 날’ 도심 집회 연 시민단체 등 내사 착수

기사승인 2020. 05. 17. 09:45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톡 링크
  • 주소복사
  • 기사듣기실행 기사듣기중지
  • 글자사이즈
  • 기사프린트
clip20200517094049
서울 종로경찰서 전경./아시아투데이DB
경찰이 근로자의 날인 지난 1일 서울 광화문 일대에서 집회를 강행한 노동·시민단체에 대한 내사에 착수했다.

17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종로경찰서는 지난 1일 오후 광화문 광장·서울광장 등에서 열린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코로나19 긴급행동’ 집회가 관련법을 위반했는지 조사하고 있다.

경찰은 당시 현장 채증 영상 등을 분석해 집회 과정에서 벌어진 불법행위를 확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정식수사 전환 여부는 추후 결정될 예정이다.

앞서 서울시는 지난 2월부터 코로나19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 광화문 광장·서울광장·청계광장 등 도심에서 집회를 여는 것을 금지했다.

시와 경찰은 근로자의 날 집회와 관련해 미리 주최 측에 집회 금지 방침을 통보했지만 이들 단체는 집회를 강행했다.

한편 근로자의 날 당일 비정규직 노동자들과 각계 단체는 “재난 뒤의 세상은 달라야 한다”며 해고 금지 및 휴업·실업급여 지급 등을 촉구하는 집회를 진행했다.
후원하기 기사제보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