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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웅동학원 의혹’ 조권, 증거인멸교사 아닌 공동정범 소지”

법원 “‘웅동학원 의혹’ 조권, 증거인멸교사 아닌 공동정범 소지”

기사승인 2020. 05. 27. 1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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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웅동학원 관련 허위소송과 채용비리 등 혐의로 기소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동생 조권씨(52)의 증거인멸 혐의와 관련해 교사범(敎唆犯)이 아닌 공동정범으로 볼 여지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김미리 부장판사)는 27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조씨의 속행 공판을 진행했다. 지난 13일 재판부의 직권 보석 결정으로 서울 동부구치소에서 석방된 조씨는 이날 처음으로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았다.

이날 재판부는 “피고인은 증거인멸 혐의와 관련해 증거인멸 정범인 A와 B씨가 서류를 옮기고 파쇄하는 과정에서 현장에 함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피고인을 교사범이 아닌 공동정범으로 봐야 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의견을 냈다.

이어 검찰과 변호인 양측에 다음 기일까지 이와 관련한 의견서를 제출해 달라고 요구했다.

조씨는 집안에서 운영하는 웅동학원의 사무국장을 맡아 허위 소송을 내고 채용 비리를 주도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지인 박모씨 등을 통해 지난 2016~2017년 웅동학원 사회과 정교사 채용 과정에서 지원자들로부터 총 1억8000만원을 받고 필기시험 문제지와 답안지, 수업 실기 문제 등을 빼돌려 알려준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지난달 22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조씨에게 징역 6년을 구형했고, 추징금 1억4700만원 명령을 요청한 바 있다.

조씨의 다음 공판은 오는 7월1일 오후 2시30분에 진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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