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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바꿔치기’ 장제원 아들, 래퍼 장용준 ‘집행유예’

‘음주운전 바꿔치기’ 장제원 아들, 래퍼 장용준 ‘집행유예’

기사승인 2020. 06. 02. 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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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법원 떠나는 노엘
장제원 미래통합당 의원의 아들 래퍼 노엘(본명 장용준)이 2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공판을 마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노엘은 음주운전 사고를 낸 후 운전자를 바꿔치기 한 혐의를 받고 있다./정재훈 기자
음주운전 사고를 내고 운전자를 바꿔치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장제원 미래통합당 의원의 아들 장용준씨(20·예명 노엘)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11단독 권경선 판사 심리로 2일 열린 장씨의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범인도피 교사,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 사건에서 재판부는 장씨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은 상태에서 제한 속도를 초과해 운전하는 등 죄가 무겁다”며 “그런데도 자신이 아닌 A씨가 사고 당시 운전한 것으로 속여 책임을 회피하려 했고, 국가의 사법행위를 적극적으로 저해해 죄가 가볍지 않다”고 질타했다.

다만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않고 이후 합의한 점, 사건 당일 수사기관에 자수하고 보험사기 범행의 경우 미수에 그친 점, 이 사건 이전 형사처벌을 받은 경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래퍼로 활동하고 있는 장씨는 지난해 9월7일 오전 2~3시께 서울 마포구 지하철 6호선 광흥창역 인근 도로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차를 몰다 오토바이 운전자를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음주측정 결과 장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2%로 면허취소 수준이었다.

장씨는 사고 직후 지인 A씨(29)에게 연락해 운전자를 ‘바꿔치기’하려고 시도하고, 보험사에 A씨가 사고를 냈다며 허위 신고를 한 혐의도 받는다.

한편 장씨의 부탁을 받고 경찰 조사에서 자신이 운전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A씨는 범인도피·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혐의로 이날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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