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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앱보다 싸게 팔지 마” 음식점에 갑질한 요기요…과징금 4.7억

“우리 앱보다 싸게 팔지 마” 음식점에 갑질한 요기요…과징금 4.7억

기사승인 2020. 06. 02.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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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배달앱 요기요에 수억원의 과징금 처분을 내렸다. 가입 음식점들이 자사앱이 아닌 전화로 주문을 받을 때 음식값 할인을 못하게 하고, 타 배달앱에서 더 싸게 파는 것도 금지했기 때문이다.

공정위는 일방적으로 음식점들에게 최저가보장제 시행을 강요한 배달앱 요기요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4억6800만원 부과를 결정했다고 2일 밝혔다.

요기요는 독일 딜리버리히어로의 한국법인이 지난 2012년부터 운영하는 배달앱 브랜드로 매출액 기준(약 26%) 업계 2위 업체다.

요기요는 2013년 6월부터 일반소비자들에게 자사의 앱으로 주문한 음식 가격이 전화 주문이나 타사의 앱을 이용하는 것보다 비쌀 경우 차액의 300%(최대 5000원)까지 쿠폰으로 보상해주는 최저가보장제를 운영했다.

이 제도를 운영하면서 음식점들에게 전화 주문과 타 배달앱을 통한 주문으로 더 저렴하게 판매하는 것을 일방적으로 금지했다. 이를 감시하기 위해 자체 SI팀 등을 통해 최저가보장제가 준수되고 있는지 관리하고, 전직원으로부터 위반사례에 대한 제보를 요청하기도 했다. 심지어 자사 직원을 고객으로 가장해 음식점에 가격을 문의하는 방법을 사용하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를 통해 요기요는 2013년 7월부터 2016년 12월까지 최저가보장제를 위반한 144개 음식점을 찾아내 시정을 요구하고 자사앱 가격인하, 타 배달앱 가격인상, 배달료 변경 등 불이익을 줬다. 이같은 요구에 불응한 43개 음식점은 아예 계약을 해지했다.

공정위는 이런 행위가 거래상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경영간섭행위에 해당하고, 가격을 통제함으로써 오히려 소비자가 저렴하게 주문할 수 있는 기회를 박탈했다고 판단했다.

조홍선 공정위 서울사무소장은 “이번 조치는 배달앱이 가입 음식점에 대해 일방적으로 최저가보장제를 시행해 음식점의 가격결정에 관여한 행위를 부당한 경영간섭으로 판단하고 제재한 최초의 사례”라며 “국내 배달앱 시장이 급격히 상승하는 상황에서 배달앱이 규모가 영세한 음식점을 상대로 가격결정 등 경영활동에 간섭하는 행위를 할 경우 법위반에 해당될 수 있음을 명백히 했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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