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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청기 판매 이비인후과 전문의 추가 여부 대립

보청기 판매 이비인후과 전문의 추가 여부 대립

기사승인 2020. 06. 03. 1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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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청기업계 "생존권 위협 받을 것" 의학계 "의사도 전문가"
건보 "확정된 것 없어…제도 개선에 나서겠다" 설명
보건당국이 이비인후과 전문의도 보청기를 판매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에 나선 것으로 알려지자 보청기업계와 의학계의 대립이 격화되고 있다. 보청기 업계는 생존권을 위협받게 된다며 이비인후과 전문의를 판매자격에서 삭제해야한다고 반발하고 있는 반면, 의학계는 “의사도 전문가”라며 맞서는 중이다.

2일 보청기 업계에 따르면 공단은 지난달 29일 보청기 건강보험 제도 관련 공청회를 마지막으로 열고 6월 내 관련 고시를 할 계획이다. 보건복지부는 오는 7월부터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등 관련 규정 개정 등을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힌 만큼 이달 중 고시해야 한다.

◇보청기업계 “생존권 위협 받을 것” vs 의학계 “의사도 전문가”
이번 공청회의 최대 관심사항은 보청기 판매자격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측이 “(보청기 판매자격은) 확정된 것이 없다”고 강조했지만, 업계와 의학계는 보청기 판매자격을 놓고 공방을 벌이고 있다.

보청기업계는 의료인에게 보청기 판매까지 허용하면, 정부의 새로운 일자리 창출과 경제 활성화에 역행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보청기업계 관계자는 “청각학을 전공하고 보청기 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현재 졸업생 및 예비 졸업생들의 생존권을 위협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윤명 소비자시민모임 사무총장 역시 “의사가 보청기를 판매하는 것은 의사의 진료권과는 별개의 권한이고 사후관리 측면에서도 적합하지 않다”고 말했다.

하지만 의학계는 이 같은 주장에 대해 황당하다는 입장이다. 의학계 측은 “의사도 전문가인 만큼 보청기를 판매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동희 대한이비인후과학회 보험위원은 지난해 11월 국민건강보험공단 주최로 열린 ‘보청기 급여제도 개선 공청회’에서 이비인후과 전문의의 처방과 검수 시기 및 방법을 구체화하는 등 역할 강화 필요성을 강조하기도 했다.

◇보건당국 “의사·청각사 모두 전문가” 판단
이 같은 논쟁은 복지부가 2002년 9월 유권해석을 통해 “이비인후과 의사가 진료과정에서 보청기를 판매하는 것은 적법하다”고 밝히면서 시작됐다.

이 후에도 소비자단체인 소비자시민모임이 2016년 보청기 7개 제품의 성능 테스트를 실시한 결과 “일부 제품에서 의료기기법에서 정한 기재사항이 누락되거나 표시돼 있지 않았다”고 지적하는 등 소비자 불만이 끊임없이 발생됐다. 일부 판매자는 불량을 판매하거나 제품 판매 뒤 관리가 제대로 안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특히 감사원이 2018년 보청기 301개 품목의 평균 판매가를 조사한 결과 평균 55% 인상되고, 보청기 급여액도 34만원에서 131만원으로 상승한 것으로 드러나자 논란은 더욱 가열됐다.

그러자 복지부는 지난해 11월 일부 보청기 판매업체가 저가 제품을 131만원 기준으로 급여 청구하거나 불필요한 급여 양산으로 보험재정 소요를 증대시키고 있다며 ‘보청기 급여제도 개선안’을 마련하겠다고 천명했다. 실제 보청기 급여액을 보면 2014년 1만5000건, 42억원에서 2018년 6만5257건, 767억원으로 가파르게 상승했다. 보청기 판매 자격에 이비인후과 전문의를 삽입한 것 역시 개선안에 포함된 사항 중 하나다.

보건당국 관계자는 “보청기는 피팅 등을 제대로 하지 않으면 자칫 쓸모없어질 수 있는 우려가 있는 제품”이라면서도 “의사, 청각사 모두 전문가라고 보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급여제도와 관련해선 “제품 등록방식, 급여비용 지급 방식, 급여 절차를 개선하고, 판매업소 등록 기준을 마련해 적합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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