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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웅동학원 채용비리’ 조국 동생은 교사범, 징역 6년 구형 유지

검찰, ‘웅동학원 채용비리’ 조국 동생은 교사범, 징역 6년 구형 유지

기사승인 2020. 07. 01. 1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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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조권, 방어권 남용해 증거인멸 지시한 교사범" vs
변호인 "증거인멸 관여한 공동정범으로 무죄"
다음달 31일 선고
속행공판 출석하는 전 웅동학원 사무국장<YONHAP NO-4246>
허위소송과 채용비리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동생 조권 전 웅동학원 사무국장이 1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속행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연합
검찰이 웅동학원 관련 허위소송과 채용비리 등 혐의로 기소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동생 조권씨(52)에게 징역 6년을 재차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김미리 부장판사)는 1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조씨의 결심공판을 진행했다. 검찰은 이날 “지난번 최종 의견을 그대로 유지하겠다”면서 조씨에게 징역 6년을 구형하고 채용비리 관련 범죄 수익금 1억4700만원을 추징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앞서 지난 4월22일 열렸던 조씨의 결심공판에서 “조씨 일가는 웅동학원을 장악하고 사유화했으며 조작된 증거들로 법원을 기망해 100억원대 허위 채권으로 사업 밑천을 삼았다”며 “그럼에도 잘못을 뉘우치기는 커녕 공범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증거인멸을 시도하는 등 중형이 불가피하다”고 구형의 이유를 밝힌 바 있다.

애초 조씨에 대한 선고기일은 지난달 12일 진행될 예정이었지만 재판부가 변론을 재개하기로 결정하면서 선고가 연기됐다. 재판부는 조씨에게 적용된 증거인멸교사 혐의와 관련해 조씨를 교사범(敎唆犯)이 아닌 공동정범으로 볼 여지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에 따라 이날 재판에서 검찰 측과 변호인 측은 조씨의 증거인멸교사 행위의 성격을 두고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검찰은 “조씨가 교사범인지 공동정범인지에 중점이 맞춰져서는 안되고 방어권 남용이냐 방어권의 범위 내에 있느냐가 중요한 기준이 돼야한다”면서 “조씨가 증거인멸을 범할 동기가 없던 후배 A씨와 B씨에게 범행을 저지르게 만든 건 방어권을 남용, 일탈한 교사범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조씨 측 변호인은 “지난 2018년 대법원 판례 등을 참고하면 피고가 자기 증거를 인멸하기 위해 타인 도움을 요청하거나 제3자와 공동으로 하는 경우 당연히 처벌이 안 된다”며 “검찰이 주장하는 방어권 남용이 해당 안 되고 피고는 공동정범이라서 무죄라고 봐야 한다”고 반박했다.

조씨는 집안에서 운영하는 웅동학원의 사무국장을 맡아 허위 소송을 내고 채용 비리를 주도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지인 박모씨 등을 통해 지난 2016~2017년 웅동학원 사회과 정교사 채용 과정에서 지원자들로부터 총 1억8000만원을 받고 필기시험 문제지와 답안지, 수업 실기 문제 등을 빼돌려 알려준 혐의도 받는다.

조씨에 대한 선고공판은 다음달 31일 오전 10시30분에 진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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