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시아투데이 로고
트럼프, 홍콩 특수지위 종식 행정명령, 중 관리·은행 제재 ‘홍콩자치권법’ 서명

트럼프, 홍콩 특수지위 종식 행정명령, 중 관리·은행 제재 ‘홍콩자치권법’ 서명

기사승인 2020. 07. 15. 07:49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톡 링크
  • 주소복사
  • 기사듣기실행 기사듣기중지
  • 글자사이즈
  • 기사프린트
트럼프 대통령, 중국 본토와 다른 홍콩 관세·투자·무역·비자 특별대우 종식 서명
홍콩보안법 시행 중국 관리, 지원 단체와 거래 은행 제재 '홍콩자치권법' 서명
Hong Kong Election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4일(현지시간) 백악관 로즈가든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홍콩에 대한 특수지위를 종식하는 행정명령과 중국의 홍콩 국가보안법(홍콩보안법) 시행에 관여한 중국 관리들과 거래하는 은행들을 제재하는 내용으로 상·하원을 통과한 ‘홍콩 자치권법’에 서명했다고 밝혔다. 사진은 홍콩인들이 12일 홍콩 범민주 진영 예비선거에 투표하기 위해 줄을 서 기다리는 모습./사진=홍콩 AP=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4일(현지시간) 홍콩에 대한 특수지위를 종식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날 오후 백악관 로즈가든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같이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한 중국의 홍콩 국가보안법(홍콩보안법) 시행에 관여한 중국 관리들과 거래하는 은행들을 제재하는 내용으로 상·하원을 통과한 ‘홍콩 자치권법’에 서명했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홍콩의 특수지위 종식과 관련, “홍콩은 이제 본토 중국과 똑같은 대우를 받게 될 것”이라며 “특혜도 없고 특별한 경제적 대우도 없고 민감한 기술 수출도 없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홍콩 시민들에 대한 억압적인 조치들에 대한 징벌 차원에서 홍콩에 대한 우대를 끝내는 것이라며 홍콩의 무역 특혜를 끝내라고 지시했다고 말했다고 로이터통신이 전했다.

미국은 1992년 제정한 홍콩정책법을 통해 관세나 투자·무역·비자 발급 등에서 홍콩에 중국 본토와 다른 특별대우를 보장하고 있지만 중국 정부의 홍콩보안법 시행으로 홍콩에 대한 일국양제(一國兩制·한 국가 두 체제) 유지 약속이 사실상 파기된 것으로 보고 행정명령에 서명한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일과 2일 하원과 상원을 각각 만장일치로 통과한 ‘홍콩 자치권법’에 서명했다.

법안에는 홍콩보안법을 시행하는 중국 관리들과 거래하는 은행에 불이익을 주는 내용이 담겼다. 홍콩 자치권 침해를 돕는 단체 및 그들과 거래하는 금융기관도 제재를 받게 된다.

또 국무부는 홍콩에 대한 일국양제(一國兩制·한 국가 두 체제)를 훼손하려는 관리들에 관해 매년 의회에 보고해야 하며 대통령은 이들의 자산을 압류하고 미 입국을 막는 권한을 갖는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홍콩 시민들의 자유가 박탈됐다”며 인권 위기 속에서 많은 이들이 홍콩을 떠날 것이라고 내다봤다고 로이터는 전했다.

이와 함께 트럼프 대통령은 영국이 중국 통신장비업체 화웨이(華爲)의 장비 구입을 중단키로 한 데 대해 자신이 많은 나라가 화웨이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설득해왔다고 말했다.
후원하기 기사제보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