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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재난극복 마음회복 ‘안전복지서비스’

[칼럼] 재난극복 마음회복 ‘안전복지서비스’

기사승인 2020. 07. 28. 1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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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정이 인제대 교수
행정안전부 중앙재난 심리회복 지원협의회 위원장
중앙·시도 재난 심리회복 지원단 신설
'포스트 코로나시대' 법적·제도적 틀 구축
행안부+보건복지부+교육부 국민만족 극대화
배정이 인제대 교수 최종 1
배정이 인제대 교수
지금 전 세계는 기존에 대처해오던 재난관리와는 다른 코로나19 감염병 재난으로 새로운 도전을 받고 있다. 화재와 홍수, 지진 등 특정 지역에 발생해 그 영향도 비교적 예측 가능한 사고와 달리 감염병은 모든 국민이 영향권에 있다. 감염으로 직접 병마와 싸우는 환자들, 안타깝게 세상을 떠나보내고 장례조차 제대로 치르지 못한 유가족들, 사태의 장기화로 직장이 해체되고 경제적 어려움을 견뎌내고 있는 우리 국민은 모두 재난의 직격탄을 받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재난은 개인에게는 물론 사회적 갈등으로 번져 국가 전체에 악영향을 미치는 사례가 많다. 만일 우리 사회가 재난으로 인한 국민들의 심리적 충격을 적절히 대응하지 못한다면 심리적 트라우마가 우울과 자살로 이어져 막대한 사회간접 자본을 증가시킬 뿐 아니라 정부는 국민의 신뢰를 잃고 만다. 따라서 시설 피해 복구와 이재민 구호 차원을 넘어 정신적 상처까지 치유할 수 있는 새로운 개념의 재난복지 서비스는 건강한 신뢰 사회 구현에 필수적이다.

중앙·시도 재난 심리회복 지원단 신설

이에 따라 행정안전부는 재난을 당한 국민들의 심리적 안정과 치유를 위해 2007년부터 재난심리회복 지원 사업을 해왔다. 2016년에는 보다 조직적이고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대한적십자사와 업무협약을 맺어 재난심리회복 지원센터를 일원화하고 교수·의사 등 1300명의 전문상담 인력을 활용해 재난심리지원 활동을 펼치고 있다.

2017년부터는 관계기관의 전문 인력들을 재난 현장 적재적소에 배치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질 높은 재난심리회복 지원체계 구축을 위한 법 개정도 추진해 왔다. 우리 국민들이 더 가까이에서 재난심리 지원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법적·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이다.

그 결과로 중앙과 시·도 재난심리회복 지원단 구성·운영 근거를 마련하는 재해구호법 일부 개정 법률이 오는 7월 30일부터 시행된다. 이번 법률 개정으로 신설되는 중앙재난 심리회복 지원단은 범정부 재난심리 지원총괄 체계 구축과 제도 개선, 관계 부처 공통의 표준 지침 마련과 보급을 담당한다. 또 시·도 재난심리회복 지원단은 지역 기반 협력체계 구축과 함께 관련 재원 운영 역할을 맡게 된다.

‘포스트 코로나시대’ 안전복지서비스 완성

이를 통해 코로나19처럼 감염병 재난이 발생하면 부처 간 긴밀한 협업으로 범정부와 지방 재난심리회복 총괄지원은 행정안전부가 맡는다. 질병 심리 상담은 보건복지부, 학교·학생 관련은 교육부가 담당해 일관성 있고 효율적인 재난심리회복 지원 활동으로 국민 만족과 성과를 극대화한다.

이러한 노력은 우리 정부가 어떤 재난이 발생해도 재난 극복부터 마음 회복까지 국민과 늘 함께함으로써 심리 지원의 1차 목적인 재난 이전의 생활로 회복되는 것을 넘어 궁극적으로 외상 후 성장을 통한 안전복지 서비스를 완성하고자 하는 강력한 의지라 더욱 기대된다.

누구나 살아가면서 크고 작은 사고나 재난을 경험할 수 있다. 하지만 그 대처에 따라 사회가 받는 충격과 트라우마의 정도는 차원이 달라진다. 역사적으로 위기를 통해 어떤 국가와 사회는 더 강하고 성숙해지기도 하는 반면 혼란과 갈등으로 완전히 무너지기도 한다. 위기는 항상 기회와 함께 온다. 재난 상황에서 국민 모두의 역량을 모으고, 이를 소중한 체험과 학습의 기회로 삼아 슬기롭게 극복한다면, 오늘의 위기는 내일의 성장과 발전의 디딤돌이 될 것임을 확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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