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특별재난지역 선포 브리핑 | 0 | 윤재관 청와대 부대변인이 7일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특별재난지역 선포 재가와 관련해 브리핑하고 있다. /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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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7일 경기 안성시와 강원 철원군, 충북 충주시·제천시, 음성군, 충남 천안시·아산시 등 7개 시·군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다.
윤재관 청와대 부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문 대통령이 오후 3시 55분 중앙안전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건의된 호우 피해 극심 지역의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재가했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이 지난 4일 집중호우 피해가 큰 지역에 대해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위한 피해조사를 신속히 추진하라고 지시한 지 3일만이다.
윤 부대변인은 “지자체와 중앙정부가 협력해 피해조사를 실시해 특별재난지역 선포 기준금액 초과가 확실시되는 7개 지역을 우선 지역을 우선 지정해 선포했다”며 이로써 신속한 복구와 피해수습을 지원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윤 부대변인은 “이번 지정에 포함되는 않은 지역에 대해서도 최대한 신속히 피해조사를 실시해 여건이 충족되는 경우 특별재난지역으로 추가 선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