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시아투데이 로고
행안부, 비어있는 옥외간판으로 중소기업·소상공인 홍보해준다

행안부, 비어있는 옥외간판으로 중소기업·소상공인 홍보해준다

기사승인 2020. 08. 10. 13:59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톡 링크
  • 주소복사
  • 기사듣기실행 기사듣기중지
  • 글자사이즈
  • 기사프린트
clip20200810135726
행정안전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비용 부담을 느껴 옥외광고를 하지 못했던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위해 옥외광보제작비와 매체비 등 총 71억 상당을 지원한다고 10일 밝혔다. 사진은 비어있는 한 옥외간판. /제공=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비용 부담을 느껴 옥외광고를 하지 못했던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위해 옥외광보제작비와 매체비 등 총 71억6000만원을 지원한다고 10일 밝혔다.

행안부는 ‘광고미게첨 옥외간판 활용 광고지원 사업’을 통해 중소기업이 광고 없이 비어있는 옥외간판 이용을 원할 경우 1회(최장 3개월), 최대 3000만원 한도 내에서 광고비를 지원한다.

이를 위해 행안부는 먼저 사업 추진에 앞서 전국 옥외광고 매체를 대상으로 빈 옥외 간판 현황을 파악한다. 여기에는 옥상광고나 벽면광고, 버스외부광고 등 옥외광고물법에서 규정한 광고 매체가 포함된다.

이어 사용을 원하는 중소기업의 신청을 받아 지역 등을 선정하고, 지원금과 지원기간을 확정한다.

사업 참여를 원하는 중소기업은 한국옥외광고센터 홈페이지에서 세부사항을 확인하고 8월20일부터 9월1일까지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세부사항은 8월17일 공지된다.

광고주(중소기업)는 지방자치단체의 안내에 따라 광고지원을 신청하면 된다. 심사를 통해 선정된 광고주는 해당 지자체를 통해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다.

또 행안부는 이번 옥외간판 활용 광고 지원 사업 이외에 34억2000만원을 들여 내년부터 옥외광고 소비쿠폰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 이를 통해 마을기업과 소상공인 등은 지역 상업 광고물 활용 비용이나 간판 제작비를 최대 200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

행안부 관계자는 “이번 사업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등의 판로 개척을 지원하고, 이를 통해 위축된 옥외광고 시장을 살리는 측면이 있다”고 전했다.
후원하기 기사제보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