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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위탁판매 매장관리자…근로기준법상 ‘근로자’ 아냐”

대법 “위탁판매 매장관리자…근로기준법상 ‘근로자’ 아냐”

기사승인 2020. 08. 11. 1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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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백화점에서 제조사를 대신해 위탁판매를 하고 다른 회사 제품도 판매하는 매장을 함께 운영한 매장관리자들은 ‘근로자’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A씨 등 백화점 매장 관리자 11명이 코오롱인더스트리를 상대로 낸 퇴직금 지급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1일 밝혔다.

코오롱과 계약을 하고 백화점에서 코오롱 의류·피혁제품을 판매해 온 A씨 등은 판매금액을 토대로 회사에서 받은 수수료가 급여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퇴직금을 지급하라며 소송을 냈다.

1심은 A씨 등이 실질적으로 회사에 종속돼 일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며 코오롱이 퇴직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반면 2심은 일부 매장관리자가 백화점에서 다른 브랜드의 매장도 함께 운영했고 코오롱 측과 상의없이 할인 판매를 했다는 점에서 근로자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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