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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까지 거짓말했던 ‘숙명여고 쌍둥이 자매’ 1심서 징역형

끝까지 거짓말했던 ‘숙명여고 쌍둥이 자매’ 1심서 징역형

기사승인 2020. 08. 12. 1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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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학생들의 공정한 경쟁 기회 박탈…여전히 잘못 뉘우치지 않아"
"이 사건으로 아버지 복역 중인 점 등 고려" 실형 대신 집행유예
법원
숙명여고 교무부장인 아버지가 빼낸 시험 답안을 보고 내신 시험을 치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쌍둥이 자매가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쌍둥이 자매는 아버지가 징역 3년을 확정받은 이후에도 자신들의 혐의를 부인해왔지만 재판부는 딸들이 유출된 답안을 통해 시험을 치른 정황들이 다수 확인된다고 보고 유죄를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2단독 송승훈 부장판사는 12일 숙명여고 교무부장 현모씨(53)의 쌍둥이 딸(각각 19세)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240시간의 사회봉사 명령을 내렸다.

재판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미 확정된 아버지 현씨의 형사판결과 배치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고 전제한 뒤 딸들의 공소사실도 유죄로 판단했다.

구체적으로 애초 중상위권이었던 자매의 성적이 1년여 만에 상승해 나란히 전교 1등을 한 점, 학교 성적에 비해 모의고사나 학원 테스트 등수가 현저히 낮은 점, 수기 메모장 등에 정답을 미리 적어 놓은 점, 문제지 한켠에 작은 글씨로 ‘깨알 정답’을 적어 놓은 점, 정답이 바뀌기 전 정답을 기재한 점 등을 모두 유죄의 증거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으로 숙명여고 학생들의 공정한 경쟁 기회가 박탈됐을 뿐만 아니라 공교육에 대한 다수 국민의 신뢰도 무너뜨렸다”고 질타했다. 또 “사안이 매우 중대하고 죄질이 좋지 않음에도 피고인들은 여전히 잘못을 뉘우치지 않고 있다”고도 지적했다.

다만 재판부는 “범행 당시 이들이 미성년자였고, 현재도 인격이 형성돼가는 과정에 있다”며 “초범이고 피고인들의 아버지는 관련 사건에서 징역 3년의 중형이 확정돼 복역 중인 점, 피고인들도 퇴학 처분을 받은 점 등을 고려했다”며 집행유예를 선고한 이유를 밝혔다.

이 사건은 교무부장의 쌍둥이 딸 중 언니가 1학년 1학기에서 전체 석차가 100등 밖이었다가 2학년 1학기에 인문계 1등을 하고, 동생 역시 1학년 1학기에서 50등 밖이었다가 2학년 1학기에 자연계 1등이 되는 등 급격하게 성적이 상승해 논란이 됐고 수사까지 진행된 사건이다.

재판 과정에서 딸들은 “실력으로 1등을 한 것인데 시기 어린 모함을 받고 있다”, “검사님이 말한 정의가 무엇인지 저는 도저히 알 수 없다” 등 자신들의 혐의를 계속해서 부인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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