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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PS 100% 이행 뒤 짙은 그림자…태양광 발전사업자 “고사 직전”

RPS 100% 이행 뒤 짙은 그림자…태양광 발전사업자 “고사 직전”

기사승인 2020. 08. 13.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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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대책 이후 REC 가격 소폭 상승에 그쳐
태양광 발전사업자 "원금 회수에 15년 걸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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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양광발전시설 모습.(자료사진)/연합
지난해 신재생에너지공급의무화제도(RPS) 이행률이 100%에 육박했으나 정작 재생에너지의 대표주자 격인 태양광 발전업계는 고사 위기에 처해 있다. 재생에너지공급인증서(REC) 판매 가격이 급락하면서 수익성이 뚝 떨어진 탓이다. 정부가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에 급급해 태양광 발전 생태계 구축에 미흡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12일 한국에너지공단에 따르면 지난해 RPS 이행률은 99.7%에 달한다. 2012년 도입 첫 해 64.7%를 기록한 이후 꾸준히 증가한 결과다.

RPS는 발전설비 용량이 500메가와트(MW)를 넘는 대형 발전사업자에 전체 발전량 중 일정 비율 이상(2020년 기준 7%)을 신재생에너지로 만들도록 의무화하는 제도다. 이를 달성하지 못하면 다른 발전사업자로부터 그만큼의 REC를 사들여 메워야 한다. 태양광 발전 사업자는 전력판매와 함께 REC를 매도해 추가 수익을 누려왔다.

문제는 RPS 이행율에서 태양광·풍력 발전이 차지하는 비중이 44%로, 절반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정부는 태양광·풍력을 중심으로 재생에너지 발전비중을 늘려나갈 방침이지만, 정책 방향과 달리 바이오 에너지 확대를 부추겨왔다는 평가다. 대형 발전사들이 손쉽게 바이오 혼소를 통해 의무량을 채워왔기 때문이다. 바이오 에너지 REC는 지난해 938만REC로 5년 전 324만REC보다 3배 가까이 급증했다. 지난해 RPS 이행률을 에너지원별로 살펴보면 바이오 에너지 비중은 34.1%로 태양광(35.9%) 다음으로 컸다.

이에 정부는 한국수력원자력 등 6개 발전공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석탄혼소설비에 대한 REC 가중치를 1에서 0.5로 하향 조정하는 등 대책을 내놨으나 수급불균형을 해소하기에는 역부족이라는 지적이다. 민간 발전사의 경우 법적다툼 등에 대한 우려로 대상에서 제외됐으며, 시장에 과다 공급된 REC에 대한 해결책이 미비하다는 게 업계의 반응이다. 태양광의 경우 최근 3년간 1213만REC가 초과발급된 것으로 추산된다.

실제 지난달 1일부터 정부 대책이 시행됐으나 REC 가격은 반등의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지난 6일 육지 REC 가격은 4만5509원으로, 지난 6월 30일 4만4286원에 비해 소폭 상승에 그쳤다.

그간 소규모 태양광 발전 사업자들은 REC 가격 폭락에 대한 대책을 정부에 요구해왔다. REC 연평균 가격은 2017년 12만3000원에서 2018년 9만7900원, 지난해 6만3579원으로 고꾸라졌다. 장기적으로 ‘그리드 패러디’(신재생에너지의 발전 비용이 기존 화석연료로 전력 생산비용과 동일해지는 시점)에 도달하려면 REC 가격 등이 하향곡선을 그리는 게 맞지만, 3년 새 48%가량의 급락은 태양광 발전 생태계를 위협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홍기웅 전국태양광발전협회 회장은 “일반사업자가 1억8000만원을 투자해 100킬로와트(kW) 발전소를 건설한다고 가정하면, 현재 SMP와 REC 시세가 지속될 경우 제세공과금을 제외하고 월평균 100만원이 남게 된다”며 “원금을 회수하려면 15년이 걸린다”고 주장했다.

이어 “태양광산업의 경제성 악화로 줄도산 위기에 처해 있고, 경영 악화로 자사 발전소들을 처분하며 도산을 막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다”며 “공급의무량을 빨리 채우려는 공기업과 대기업 위주의 구조를 개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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