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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천 “내년까지 16만개 중소·벤처기업에 화상회의·재택근무 등 비대면 서비스 지원”

강성천 “내년까지 16만개 중소·벤처기업에 화상회의·재택근무 등 비대면 서비스 지원”

기사승인 2020. 08. 13.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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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천 중기부 차관, '비대면 서비스 바우처 활용 중소·벤처기업 디지털 전환 추진계획'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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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천 중기부 차관이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비대면 서비스 바우처 활용 중소·벤처기업 디지털 전환 추진계획’을 발표하고 있다./제공=중기부
강성천 중소벤처기업부 차관은 13일 “내년까지 16만개 중소·벤처기업이 화상회의, 재택근무 등 비대면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는 바우처를 지원받게 된다”고 말했다.

강 차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대면 서비스 바우처 활용 중소·벤처기업 디지털 전환 추진계획’에서 이같이 밝히며, “비대면 서비스 바우처 지원사업은 중소·벤처기업들이 필요로 하는 화상회의, 재택근무 등의 비대면 서비스와 비대면 제도 도입을 위한 인사·노무·보안 컨설팅을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바우처로 기업당 최대 400만원(자부담 10% 포함)까지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를 위해 중기부는 올해 3차 추경으로 2880억원의 사업예산을 확보했다”고 설명했다.

강 차관은 “대규모 신규사업인 점을 감안해 사전 조사와 현장 의견 수렴, 관계부처 협의 등을 거쳐 이와 같은 비대면 서비스 바우처를 활용한 중소·벤처기업 디지털 전환 추진계획을 마련하게 된 것”이라며 “비대면 서비스를 도입하려는 중소·벤처기업은 채무 불이행, 국세·지방세 체납, 휴·폐업 등 지원제외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면 어떤 기업이라도 신청할 수 있다. 19일부터 케이스타트업(K-Startup)에서 상시로 모집해 8만 개 사를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중기부는 사업의 성과가 조기에 가시화될 수 있도록 기술성·성장성이 있는 혁신형 중소기업(벤처기업·이노비즈·메인비즈)과 내일채움공제·창업·연구개발(R&D) 등 중기부 지원시책 참여기업들을 중심으로 지원한다”고 했다.

또한 “공급기업은 자체적으로 개발해 현재 제공·판매 중인 온라인·비대면 서비스(플랫폼)를 보유하고 다수 사용자들이 안정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비대면 서비스를 제공하는 중소·중견기업이면 신청이 가능하다”며 “공급기업 모집은 24일까지 K-Startup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을 받고 1차로 비대면 서비스 분야별로 50개 내외를 선정할 예정이며, 서비스의 질을 관리해나갈 계획”이라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중기부는 업력 3년 미만의 창업초기기업은 매출실적이 없더라도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평가 때에도 재무구조의 반영은 최소화해서 성장의 기회를 제공하고 일부 기업에 의한 서비스 공급 독과점 방지방안도 마련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이와함께 “수요기업이 쉽고 편리하게 비대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케이(K)비대면 바우처 플랫폼’도 다음 달 초까지 구축될 예정”이라며 “플랫폼이 구축되면 수요기업들은 공급기업과 그 공급기업이 제공하는 서비스에 대해 충분히 파악하고 메뉴판식으로 원하는 서비스를 골라서 활용할 수 있게 된다. 무엇보다도 모든 절차를 플랫폼에서 비대면·온라인으로 처리할 수 있게 되면서 중소·벤처기업들의 서비스 활용에 따른 시간과 비용 부담은 크게 줄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강 차관은 “케이(K)비대면 바우처 플랫폼이 본격적으로 운영되기 시작하면 플랫폼내에서 수요기업들은 공급기업과 공급기업이 제공한 서비스에 대한 평가와 정보 공유를 할 수 있게 되고, 공급기업 간의 경쟁과 수요자의 선택권이 한층 보장돼 비대면 서비스 생태계가 조성되는 데도 이바지할 것으로 보인다”며 “비대면 서비스 바우처 지원사업은 신속하게 집행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올해 사업의 성과가 중소·벤처기업의 디지털 전환에 대한 공감대 확산으로 이어진다는 점에서 사업의 성과 역시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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