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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오이도항 영업용 불법천막 정비

경기도, 오이도항 영업용 불법천막 정비

기사승인 2020. 08. 13. 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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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테이너 이어 76개 철거
오이도항+불법천막+정비
오이도항 불법천막시설물을 철거하고 있는 모습/제공 = 경기도
경기도가 ‘깨끗한 경기바다 만들기’를 추진 중인 가운데 시흥시 오이도항의 영업용 불법천막을 모두 철거했다.

13일 경기도에 따르면, 12일 철거된 불법천막은 약 76개로 지난 20년 간 수산물판매 영업용으로 사용돼 왔다. 앞서 도는 지난달 27일 이곳에 있던 43개의 불법 컨테이너를 철거한 바 있으며, 컨테이너와 천막 모두 경기도와 시흥시, 오이도 어촌계가 어항 정비에 공감대를 형성하고 자진 철거하기로 협의한 결과다.

수산물 직매장은 먼저 철거한 컨테이너 부지로 옮겨 깨끗한 모습으로 9월에 재개장 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시흥시는 이 부지에 어항점용허가를 내려 이제는 적법하게 운영할 수 있게 됐다.

철거된 어항부지는 어촌뉴딜사업을 통해 도민이 휴식할 수 있는 공간으로 정비된다. 오이도항은 지난해 해양수산부의 어촌뉴딜300사업 대상지에 선정되고 지난 2월에는 지방어항으로 지정·고시 되면서 본격적으로 어항개발이 추진되고 있다.

오이도항 어촌뉴딜 300사업은 올해부터 2022년까지 국비 66억 원 등 94억 원을 들여 어항 기반시설 정비하고, 오이도를 시흥갯골습지, 월곶항, 시화호 거북섬을 잇는 수도권의 중심 관광지로 개발한다.

이상우 도 해양수산과장은 “오이도는 불법시설물 철거를 통해 도민이 즐겨찾는 깨끗한 어항으로 거듭날 것”이라며 “오이도항의 모범적인 정비 사례가 다른 시군에도 적용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어항 내 불법 시설물은 어촌어항법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며, 공유수면의 불법 행위는 최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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