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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시, ‘환경오염 신고포상금제’ 시행…최대 100만원

익산시, ‘환경오염 신고포상금제’ 시행…최대 100만원

기사승인 2020. 08. 13. 1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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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허가·무단방류·폐기물 부적정처리 등 월 최대 100만원 지급
익산시
전북 익산시가 ‘환경오염 신고포상금제’를 시행한다.

익산시는 지난 6월 ‘환경오염행위 신고포상금 지급조례’가 공포됨에 따라 사업을 시행한다고 13일 밝혔다.

해당 조례는 신고 대상 환경오염행위와 포상금 지급기준 등에 대한 내용이 담겼다. 신고 대상 사례를 살펴보면 무허가 배출시설을 설치·운영하거나, 환경오염물질(폐수·가축분뇨 등)을 무단으로 유출시키는 행위, 폐기물을 적합하지 아니하게 처리하는 행위, 악취·소음 등 규제기준을 초과한 행위 등이다.

신고가 접수되면 시는 현장을 확인해 불법행위에 대해 조치하고 해당 신고자에게 처리 결과를 안내한 후 신고포상금을 지급한다.

포상금은 환경오염행위에 대한 법원 판결에 따라 차등 지급된다. 징역형, 벌금형, 선고유예, 행정처분 결과에 따라 3만원에서 최대 100만원까지 지급되며 지급액이 10만원이 넘을 경우 해당 금액의 20% 이상은 지역화폐 ‘다이로움’으로 지급된다. 지급 상한금액은 월 100만원이다.

신고는 익산시 콜센터 또는 관련부서(환경관리과· 청소자원과)에 전화, 서면접수로 신고할 수 있다. 구체적인 운영방침은 시 홈페이지‘환경친화도시 정보마당’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환경정책의 적극적인 행정을 통해 환경오염행위를 예방과 사업장의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대응하겠다”며 “환경오염행위 신고포상금 제도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시민들의 적극적인 신고와 참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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