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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상반기 유아휴직자 4명 중 1명은 ‘아빠’…전년비 34%↑

올 상반기 유아휴직자 4명 중 1명은 ‘아빠’…전년비 34%↑

기사승인 2020. 08. 13.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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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2020 육아휴직 활용 현황 발표
근로시간 단축 사용자는 178%나 늘어
남성육아휴직자_증가추이
자료=고용노동부
올 상반기 육아휴직을 사용한 민간부문 근로자 4명 중 1명은 남성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말부터 이뤄진 부부 동시 육아휴직 허용 등 일·가정 양립 관련 제도의 개선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이후 늘어난 자녀돌봄 니즈가 맞물린데 따른 것으로 분석됐다.

고용노동부가 13일 발표한 ‘육아휴직 활용 현황’ 자료에 따르면 올 상반기 민간부문의 남성 육아휴직자는 1만4857명으로 전년동기대비 34.1% 증가했다. 이는 여성을 포함한 전체 육아휴직자(6만205명) 가운데 24.7%에 달하는 수준이다.

전체 유아휴직자 중 남성이 차지하는 비중 역시 2018년 16.9%(6월말 기준)에서 지난해 20.7%, 올해 24.7%를 기록하는 등 매년 높아지고 있다. 특히 지난해 처음으로 2만명을 돌파한 남성 육아휴직자는 현재와 같이 빠른 증가추세를 이어갈 경우 올해 연말까지 3만명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된다.

기업규모별로는 300인 이상 대기업이 8413명(56.6%)으로 육아휴직 남성이 가장 많았고 100인 이상 300인 미만이 2071명(13.9%), 30인 이상 100인 미만이 1640명(11.0%)으로 뒤를 이었다.

눈에 띄는 대목은 10인 미만 소규모 기업에서 근무하는 남성 육아휴직자 수도 1644명(11.1%)으로 적지않은 비중을 차지했다는 점이다. 10인 미만 소기업 남성 육아휴직자 증가율(전년대비)도 29.4%로 높은 수준을 보였다. 남성 육아휴직자 증가율이 가장 높은 기업 규모는 100~300인 미만으로 1년 전보다 52.3% 늘었다.

올 상반기 남성 육아휴직자의 절반 이상은 300인 이상 대기업 근무 근로자지만, 증가율은 300인 미만 사업장 종사자가 더 높아 중소기업에서 남성 육아휴직이 빠르게 퍼지고 있음을 알 수 있는 대목이다.

‘아빠육아휴직보너스제’ 실적도 1년 만에 큰 폭으로 상승했다. 올 상반기 이 제도를 사용한 근로자는 7388명으로 전년동기대비 52.8% 늘었다. 아빠육아휴직보너스제는 같은 자녀에 대해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 두 번째 사용한 사람의 육아휴직 첫 3개월 급여를 통상임금의 100%(월 상한 250만원)로 올려 지급하는 제도다.

육아휴직 대신 자녀돌봄을 위해 근로시간을 단축한 근로자도 늘었다. 만 8세 이하 자녀를 가진 근로자는 하루 1∼5시간의 근로시간을 단축할 수 있다. 이에 따른 임금 감소분의 일부는 정부에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로 지원한다.

올 상반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자 수는 7784명으로 1년 전에 비해 무려 182.1%나 증가했다. 이 중 남성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이용자는 905명으로 전년대비 177.6% 늘었으며 전체 이용자의 11.6%를 차지했다.

특히 지난해 11월 이후 단축 근로자가 크게 늘어난 점을 비춰볼 때 같은해 10월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을 통해 사용기간을 최대 2년까지 확대하는 등 적극적인 제도개선 노력이 이용자 수 증가로 이어진 것으로 풀이된다.

송홍석 고용부 통합고용정책국장은 “일하는 부모의 육아부담을 줄이는데 육아휴직이 만능열쇠가 될 수는 없다”며 “일·가정 양립 제도뿐만 아니라 양질의 보육시설, 유연한 근무형태 등이 유기적으로 연결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올해 코로나19 사태를 겪으면서 육아휴직을 보다 유연하게 사용하자는 목소리가 높아졌다”며 “최근 정부가 ‘한국판 뉴딜’에서 발표한 것처럼 임신 중 육아휴직 허용, 육아휴직 분할 횟수 확대 등의 제도개선을 신속하게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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