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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도심 집회 예고한 26개 단체 ‘집회 금지 명령’ 내렸다”

서울시 “도심 집회 예고한 26개 단체 ‘집회 금지 명령’ 내렸다”

기사승인 2020. 08. 13. 1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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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청
서울시청 전경. /아시아투데이 DB
서울시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을 저지하기 위해 오는 15일 도심에서 집회를 예고한 총 26개 단체에 대해 집회 금지 행정 명령을 내렸다.

13일 시는 집회금지 장소 안에서 예고된 집회 주최 측은 물론 집회금지 장소 밖에서 집회를 예고한 단체에도 감염병예방법에 근거해 ‘집회 금지’를 통보했다고 밝혔다.

박유미 서울시 시민건강국장은 이날 오전 기자들과 만나 “15일 서울 도심과 서초, 강남 등에서 예고된 집회에 약 11만명이 참가할 것으로 추정된다”며 “대규모 인파의 밀접·밀집으로 코로나19 전파 위험성이 매우 높고, 전국에서 모이는 집회는 확진자 발생 시 지역 간 확산까지 초래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최근 종교시설, 상가 등에서 코로나19 확산이 계속되고 있다”며 “코로나19 심각단계가 유지 중인 상황에서 대규모 집회 개최에 대한 시민 우려가 매우 높은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시는 지난 11일과 12일 두 차례에 이어 집회취소 요청 공문을 발송한 바 있다.

시에 따르면 이날 오전 기준 17개 단체중 10개 단체가 집회를 취소 또는 내부논의 중이다. 나머지 7개 단체는 집회 강행의사를 표한 것으로 전해졌다.

아울러 시는 집회금지 행정명령의 실효성을 확보하고자 서울지방경찰청에 행정응원을 요청해 공동으로 대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 여러 단체들이 집회를 강행할 시 철저한 현장 채증을 통해 금지조치를 위반한 주최자 및 참여자에 대한 고발 조치와 더불어 확진자가 발생할 경우 구상권 청구도 병행할 계획이다.

감염병예방법 80조에 따르면 집회금지조치를 위반한 집회주체 및 참여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고, 확진자 발생에 따른 치료비, 방역비 등 손해배상액도 물어내야 할 수도 있다.

박 국장은 “집회의 자유도 존중돼야 하나, 지금은 코로나19라는 감염병 위험으로부터 시민안전을 확보해야 하는 중차대한 상황”이라며 “특히 대규모 집회 참석은 나 혼자만의 문제가 아닌 타인의 건강과 생명과도 직결된 문제”라고 말했다.

이어 “집회 개최까지 2일이 남은 만큼 집회취소 등 주최 단체들에 현명한 판단을 요청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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