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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사 정규직 전환’ 법원 결정에 우버·리프트 “캘리포니아서 서비스 중단할 수도”

‘운전사 정규직 전환’ 법원 결정에 우버·리프트 “캘리포니아서 서비스 중단할 수도”

기사승인 2020. 08. 13. 1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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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arns Uber <YONHAP NO-2283> (AP)
12일(현지시간) 차량공유업체 우버와 리프트가 운전자와 배달원 등 계약업자를 직원으로 전환하라는 법원의 명령에 캘리포니아 서비스를 잠정 중단할 수 있다고 밝혔다./사진=AP 연합
미국 최대 차량공유업체 우버와 리프트가 법원의 운전자 정규직 고용 명령에 캘리포니아 서비스 중단 가능성을 언급했다고 12일(현지시간) CNBC가 보도했다.

이날 다라 코스로샤히 우버 최고경영자(CEO)는 MSNBC와 인터뷰에서 몇 달 가량 우버의 본사가 있는 미국 캘리포니아에서 서비스를 잠정 중단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는 앞서 캘리포니아 샌프란시스코 고등법원이 우버와 리프트 등 차량공유업체에게 계약업자로 분류된 운전자와 배달원 등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라는 명령을 내린 데 따른 것이다.

코스로샤히 CEO는 “만일 법원이 결정을 재고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정규직 전환에 맞게 사업 모델을 금방 바꿀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번 차량호출·음식배달 서비스 종사자 정규직 전환 법률이 주민투표에 부쳐지는 11월까지 캘리포니아 사업을 중단할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같은 날 미국 2위 차량공유업체인 리프트의 공동 창업자 존 지머도 이르면 오는 20일부터 캘리포니아에서 서비스를 중단할 수 있다고 말했다. 캘리포니아는 리프트 전체 탑승 건수 중 16%를 차지한다.

지난 10일 캘리포니아 샌프란시스코 고등법원은 우버와 리프트에 주 내의 운전사들을 독립된 계약자가 아닌 직원으로 대우하라는 예비명령을 내렸다. 우버와 리프트는 곧바로 항소 의사를 밝혔다.

차량공유업체는 독립된 운전자들과 계약을 맺고 저렴한 가격에 승차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 모델을 취하고 있다. 하지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 따라 경기가 악화하면서 고용 안정 사각지대에 놓인 계약업자 문제가 화두로 떠올랐다.

지난 5월 캘리포니아주 검찰총장과 샌프란시스코·로스앤젤레스·샌디에이고 검사장은 우버와 리프트가 올 1월부터 시행된 AB5법을 위반했다며 소송을 제기하기도 했다. AB5법은 계약업자와 일반 직원을 분류하는 기준을 제시해 사실상 직원 역할을 하는 근로자가 유급 병가와 고용 보험 등 혜택 대상에서 제외되지 않도록 하고 있다.

이번 법원의 결정으로 코로나19 사태 이후 실적 부진에 빠진 우버와 리프트에 부담이 가중될 것으로 보인다. 우버의 2분기 매출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0% 감소했고 리프트도 이날 실적 발표 회의에서 2분기 매출액이 무려 61% 감소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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