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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범 수형자 600여명 광복절 가석방…법무부, 352명에게 전자장치 부착

모범 수형자 600여명 광복절 가석방…법무부, 352명에게 전자장치 부착

기사승인 2020. 08. 13. 1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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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가 광복절을 맞아 오는 14일 전국 53개 교정기관의 모범 수형자 600여명을 가석방 한다. 특히 법무부는 지난 5일부터 시행된 전자장치부착법에 따라 352명의 가석방자에게는 전자장치를 부착할 방침이다.

법무부는 13일 “전자장치부착법이 지난 5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광복절 기념 가석방부터 전자감독의 적용 범위를 확대했다”고 밝혔다.

애초 법무부는 성폭력이나 살인, 강도, 미성년자 유괴 등 특정범죄를 저질렀던 가석방자에 대해서만 전자장치를 부착했으나 개정법이 시행됨에 따라 범죄의 종류와 무관하게 ‘준수사항의 이행 여부를 확인할 필요성이 큰 가석방자’에 대해 전자장치를 부착할 계획이다.

판사·검사 및 형사사법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준사법기관인 전국 6개 보호관찰심사위원회에서 전자장치 부착 여부와 부착 기간을 결정할 방침이며, 전자장치의 부착이 결정되면 전국 57개 보호관찰소 관찰관이 ‘야간시간대 외출 제한’, ‘위험지역 출입금지’ 등 준수사항의 이행 여부를 전자장치를 통해 실시간으로 관리하게 된다.

법무부는 가석방 전자감독 대상자의 지도·감독 수준을 성폭력 등 강력범죄자의 경우보다는 완화할 방침이다. 또 인권침해를 줄이기 위해 기존 전자발찌 크기의 3분의 2 수준인 개량형 전자장치를 개발해 적용할 계획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가석방 전자감독 확대로 범죄자 관리·감독의 사각지대를 최소화할 것”이라며 “국민의 불안을 해소하고 차별적인 지도·감독을 실시해 가석방자의 인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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