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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14일 문여는 의료기관 홈페이지에 안내

수원시, 14일 문여는 의료기관 홈페이지에 안내

기사승인 2020. 08. 14. 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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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 ‘집단 휴진’ 예고… 모든 의원 대상 ‘진료 명령’과 ‘휴진신고 명령’
8월 14일, 미리 확인하고 의료기관 이용해야
수원시가 홈페이지에 안내한 ‘수원시 문 여는 의료기관 확인’ 화면 모습./제공=수원시
경기 수원시는 의료계가 ‘집단 휴진’을 예고한 14일 정상 운영하는 의료기관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을 홈페이지에 안내했다.

수원시 홈페이지 첫 화면에서 ‘수원시 문 여는 의료기관 확인’을 클릭하면 정상 운영하는 의료기관을 확인할 수 있는 홈페이지(응급의료포털), 스마트폰 앱, 4개 구보건소 전화번호 등을 안내하고 있다.

‘문 여는 의료기관’은 응급의료포털 홈페이지(‘응급의료정보제공’ 앱, 수원시 4개 구보건소(전화)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응급의료기관(5개 종합병원)은 24시간 정상 운영하고 중환자실·투석실·응급실 등 필수 인력은 이번 휴진에 참여하지 않는다. 약국, 치과, 한의원도 이번 집단 휴진과 무관하다.

시는 ‘의료계 집단휴진’에 대비해 지난 5일 조청식 제1부시장을 총괄본부장으로 하는 ‘비상의료대책본부’ ‘비상의료대책본부’를 구성하고 비상 진료 지원체계를 구축했다.

의료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의·약 관련 단체와 상시소통 시스템을 구축하고 공공과 민간, 지역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거버넌스를 가동하고 있다. 휴진에 참여하지 않는 의료기관에는 진료 시간 연장을 요청하고 있다.

시는 지난 7일 의료법 제59조에 따라 모든 의원을 대상으로 ‘진료 명령’과 ‘휴진신고 명령’을 내렸다. 휴진 신고 없이 휴진한 의료기관은 행정처분(업무정지 15일)·형사고발 조치를 한다.

시 관계자는 “의료계 집단 휴진을 예고해 시민의 건강과 안전이 심각한 위협을 받을 수 있다”며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에 두고 의료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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