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시아투데이 로고
[기고] 소방차 길터주기, 이제는 의무

[기고] 소방차 길터주기, 이제는 의무

기사승인 2020. 08. 14. 12:04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톡 링크
  • 주소복사
  • 기사듣기실행 기사듣기중지
  • 글자사이즈
  • 기사프린트
김재승 전남 함평소방서장
clip20200814104511
김재승 전남 함평소방서장
누구나 한번쯤은 여러 매체를 통해 긴박한 현장으로 출동한 소방차가 길이 막혀 도착이 느리거나 불법 주정차로 인해 아예 현장에 접급하지 못했다는 소식을 들어본 적이 있을 것이다. 이런 뉴스를 접했을 때 나의 이야기가 아닌 남의 이야기로 생각했다면 이제부터는 생각을 바꿔야 할 때다.

최근 뉴스나 예능프로그램등을 통해 국민의식이 많이 개선됐지만 여전히 시끄러운 사이렌, 경적소리, 확성기를 통한 차량유도 방송에도 소방차 앞에 줄줄이 선 차량들은 제 갈 길만 가고있는 경우가 많다.

이에 함평소방서는 매월 ‘소방차 길터주기 훈련’을 실시 중이다. 소방차 길터주기는 화재·구조·구급 현장을 5분 이내 골든타임을 지켜 초동 조치가 가능하도록 소방차량 출동로 확보를 위해 운행 중이던 차량이 양보하도록 유도하고 불법 주·정차 금지로 소방차량 출동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홍보하는 국민 동참 캠페인이다.

소방차 길터주기 요령으로는 △교차로에서는 교차로를 피해 오른쪽 가장자리에 일시정지 △일방통행로·편도 1차선 도로에서는 오른쪽 가장자리에 일시정지 △편도 2차선 도로에서는 긴급차량이 1차선으로, 일반차량은 2차선으로 양보 △편도 3차선도로 이상일 경우 긴급차량이 2차선으로, 일반차량이 1,3차선으로 양보 △횡단보도에서는 초록불이더라도 보행자가 잠시 멈춘다.

함평소방서는 경각심을 일깨우기 위해 소방차량이 상습정체구간을 통과하는 길터주기와 더불어 가두캠페인, 영상송출 및 홍보 팜플렛을 통해 전방위적 홍보를 하고 있다.

또 2010년 12월 9일 ‘도로 교통법’ 개정에 따라 긴급 소방 차량에 대한 양보의무 위반 차량 단속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단속보다는 양보하는 시민의식이 절실히 필요하다. 동참은 함께 참여한다는 의미이다. 소방차 길터주기의 중요성을 알고 적극 참여하겠다는 다짐을 해도 방법을 몰라 우왕좌왕 기회를 놓치는 경우가 많다.

알기 쉽고 오랫동안 기억에 남는 길터주기 환경을 조성해 실제 생활 중에 출동차량을 마주치더라도 당황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을 강구해 자발적 참여를 이끌 수 있도록 전 소방력을 집중하겠다.
후원하기 기사제보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