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인홍 군수, 서한문 통해 주민세 감면 알려
- 개인 1억 2,500만 원, 개인사업자 5,800만원 8월분 주민세 감면
| 무주군 | 0 | 무주군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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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무주군이 코로나19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군민들에게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전북에서 유일하게 8월분 주민세를 경감한다.
무주군은 코로나19와 긴 장마로 인해 경제적·심리적 부담감이 가중됐던 군민들에게 황인홍 무주군수가 코로나19로 인한 경기침체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고자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주민세 감면으로 개인 1 1407건 1억2500 원, 개인사업자 986건 5400만원, 법인사업자 734건 5100만원의 감면을 시행했다.
이번 감면은 전북도내 최초로 무주군 의회 제276회 임시회에서 올해 4월 29일 의결했으며 전북에서는 유일하게 시행하는 전액 감면조치다.
군 관계자는 “최근 지속되는 장마로 홍수 피해를 입은 군민들에게 주민세 감면 조치로 조금이나마 보탬이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