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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부터 방역수칙 위반 해외유입 외국인 치료비 전액 본인 부담

17일부터 방역수칙 위반 해외유입 외국인 치료비 전액 본인 부담

기사승인 2020. 08. 14. 1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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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부터 해외에서 우리나라로 들어온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외국인 확진자가 국내 방역조치를 위반할 경우 치료비 전액을 부담하게 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14일 질병관리본부 중앙방역대책본부로부터 ‘해외입국 외국인 치료비 자부담 방안’을 보고받고 이를 논의했다고 밝혔다.

중대본은 ‘감염병예방법’ 개정으로 외국인 감염병 환자에 대한 비용 부담 근거가 신설됨에 따라 격리입원치료비 자부담의 적용대상과 시기, 범위 등에 대한 구체적인 시행계획을 마련했다.

우선 이달 17일 0시부터 해외유입 확진 외국인이 격리명령을 위반하거나 유전자 검사(PCR) 검사결과를 허위제출하는 등 국내 방역조치를 위반한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 치료비 전액을 본인이 부담하도록 했다.

또 이달 24일 0시 이후 입국한 해외유입 확진 외국인에 대해서는 우리 국민의 지원 여부 및 정도에 따라 국적별로 치료비를 일부 또는 전부 부담하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예를 들어 우리 국민을 포함해 외국인에게 치료비를 지원하는 국가에 대해서는 일부 항목을 제외한 치료비 전액을 지원한다. 우리 국민을 포함한 외국인에게 치료비를 지원하지 않는 국가의 경우, 해당 국가에서 유입된 외국인 확진자에 대해서는 치료비 전액을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

외국인 환자에게 조건부로 치료비를 지원하는 국가에 대해서는 격리실입원료(병실료)는 지원하되, 치료비와 식비 등은 본인이 부담하도록 했다.

해외유입 외국인 환자 중 국민건강보험에 가입된 장기체류 외국인 등에 대해서는 공단부담금을 제외한 본인부담금에 대해 치료비 자부담 원칙을 적용하게 된다.

다만 국내에서 감염된 외국인에 대해서는 지역사회 전파 차단을 위해 현재와 같이 계속 지원할 계획이다.

김강립 중대본 1총괄조정관은 “이러한 내용은 해외 공관 등에 사전 고지하고 관계부처 협조를 통해 항공사, 선사, 여행사 등에 적극 안내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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