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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여의도 KBS 사옥 여자 화장실에 불법 촬영용 카메라를 설치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프리랜서 개그맨 박모씨가 첫 재판에서 혐의를 전부 인정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3단독(류희현 판사)은 14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씨의 첫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박씨의 변호인은 이날 “검찰의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한다”며 “피고인은 사죄하는 마음으로 피해자들과 합의하기 위해 노력 중”이라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박씨는 2018년 10월부터 지난 5월까지 총 47여 차례에 걸쳐 여의도 KBS 연구동 내 여자 화장실과 탈의실 등에 들어가 직접 촬영하거나 촬영을 시도하고 촬영 기기를 설치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박씨는 지난 6월1일 KBS 연구동 내 화장실에서 몰래카메라가 발견됐다는 신고를 받은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는 소식이 알려지자 경찰서에 자진 출석해 범행을 자백했다.
박씨의 다음 공판기일은 다음 달 11일 진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