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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 ‘삼락농정대상’ 조례 공포

전북도, ‘삼락농정대상’ 조례 공포

기사승인 2020. 08. 14. 1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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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람찾는 농민, 제값받는 농업, 사람찾는 농촌 3개 부문 포상
전북도청
전북도청
전북도는 14일 도정 핵심 성장 동력인 삼락농정 농생명산업 실현을 위해 묵묵히 일선에서 일해온 농어업인을 기념하는 ‘삼락농정대상 조례’를 공포했다.

이번 조례는 전북도가 농업·농촌 가치 제고에 공헌한 농어업인, 생산자단체, 마을, 농식품기업 등에게 삼락농정대상을 수여하고 그들의 자부심을 고취하기 위해 마련했다.

조례는 본칙 14개 조항과 부칙으로 △수상후보자의 자격 △수상후보자의 추천 등 △심사위원회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수상자의 결정 △심사기준 △수상자에 대한 예우 등을 명시했다.

도는 올해 수상자 선발을 위해 오는 20일까지 ‘제1회 전북도 삼락농정대상 수상후보자 선발 및 시상 계획’을 수립해 홍보할 계획이다.

다음 달 중에 ‘보람찾는 농민, 제값받는 농업, 사람찾는 농촌’ 3개 부문에서 삼락농정 농생명산업 실현에 공적이 있는 자를 시·군을 거쳐 추천을 받는다.

이후 10월 중에 부문별 현지조사 실시하고 15명 이내로 구성된 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수상자를 결정하며 농업인의 날(11월 11일) 기념식에서 상패 등을 수여할 계획이다.

도 관계자는 “국제경제 자유무역 확대로 인한 값싼 수입 농산물 증가로 인해 농어촌 경제는 위축되고 있는 실정”이라며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묵묵히 농어업을 지켜오면서 도가 지향하는 삼락농정 농생명산업과 함께 농어업 가치 제고에 헌신하신 도민들에 대한 보상과 예우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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