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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청부살해업자’ 고용해 필리핀 교민 살해한 공범에 중형 선고

법원, ‘청부살해업자’ 고용해 필리핀 교민 살해한 공범에 중형 선고

기사승인 2020. 08. 14. 1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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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부살해업자를 고용해 필리핀 현지에서 사업을 하던 60대 교민을 숨지게 한 한국인들이 법원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4부(허선아 부장판사)는 14일 살인교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권모씨와 김모씨의 선고기일을 열고 이들에게 각각 징역 19년과 2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권씨 등의 공소사실을 전부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권씨에 대해 “피고인은 피해자와 아무런 개인적 관계가 없는데도 오로지 경제적 이득을 위해 범행을 해 그 비난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질타했다.

또 김씨에 대해서는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줄곧 부인하며 납득할 수 없는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다”며 “피해자는 총격으로 사망해 일말의 저항도 할 수 없었던 것으로 보여 범행 수법도 잔혹했다”고 지적했다.

필리핀 앙헬레스에서 호텔을 운영하던 피해자 박모씨(당시 60세)는 2015년 9월 17일 필리핀인으로 추정되는 용의자가 쏜 총에 맞아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숨졌다. 용의자는 총 5발을 쏜 뒤 건물 밖에서 대기하던 차를 타고 현장을 벗어났다.

당시 현지 경찰도 살인범을 특정하지 못하면서 사건은 미궁에 빠질 뻔 했다. 하지만 이후 한국 경찰과 필리핀 경찰이 공조를 통해 이 사건 배후에 한국인 교사자가 있다는 단서를 입수, 지난 1월 권씨 등을 체포했다.

김씨는 피해자 박씨가 운영하던 호텔 투자자였으며 권씨는 필리핀 현지에서 식당을 운영했다. 조사 결과 김씨는 투자자인 자신을 박씨가 홀대하자 박씨를 살해하기로 마음먹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후 가깝게 지내던 권씨에게 대가를 약속하고 청부살해업자 고용을 부탁했고, 권씨는 이를 수락했다.

다만 권씨 등은 재판 과정에서 자신들이 살인을 교사한 적이 없고, 정범이 특정되지 않은 만큼 살인교사 혐의가 입증되지 않았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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