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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남2구역, 건축심의 통과…“다양한 높낮이로 경관 유지”

한남2구역, 건축심의 통과…“다양한 높낮이로 경관 유지”

기사승인 2020. 08. 14. 1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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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용산구 한남2 재정비촉진구역(한남2구역)이 남산에서 한강으로 이어지는 경관을 보전하는 조건으로 건축심의를 통과했다. 한남2구역 전체 배치도. /제공=서울시
서울 용산구 한남2구역이 남산에서 한강으로 이어지는 경관을 보전하는 조건으로 건축심의를 통과했다.

14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 11일 ‘12차 서울시 건축위원회’를 열고 용산구 보광동 272-3번지 일대의 한남2 재정비촉진구역(한남2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의 건축계획안을 조건부 의결로 최종 통과시켰다.

시는 “상정된 건축계획안은 소방 및 피난성능개선, 전이구조의 면밀한 검토를 통한 건축디자인 개념 유지 등을 조건으로 한다”고 전했다.

한남2구역은 지난해 11월 재정비촉진계획이 변경된 후 시에서 선정한 공공건축가들과 함께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이에 주요 경관축을 확보하고, 기존도로 체계를 유지하는 조건으로 심의를 통과했다.

특히 이 지역은 다양한 블록별 배치를 통한 특별건축구역으로, 해발90m 이하의 높이제한을 적용받아 남산에서 한강으로 이어지는 경관을 보전해야 한다.

또 특별건축구역 취지에 맞게 연도에 접한 회랑, 테라스형, 점승형, 탑상형등 다양한 배치계획에 따라 지어진다.

아울러 시는 기존 고가구거리(보광로)의 상가경관을 보전하기 위해 고가구거리를 단지 내로 연결해 상업시설과 커뮤니티 공간을 입체적으로 구성하고, 보광로변 공동주택 입면을 나눠 통경축(조망권을 확보 할 수 있는 열린 공간)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시는 이를 위해 10인의 공공건축가들이 개별 상가디자인에 참여했으며, 소형임대주택의 입주민들을 위한 공유공간과 옥상정원, 실별 개방형 발코니, 테라스형 녹화공간 등을 통해 공공성을 극대화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또 기존 도로선형을 유지한 공공보행통로 폭을 14m로 넓게 확보해 단지 내 휴게공간과 개방공간을 연결한다.

김성보 시 주택건축본부장은 “이번 사업은 정비계획단계부터 공공건축가가 참여하고 특별건축구역의 제도를 통해 기존의 획일적인 아파트 배치 및 입면계획에서 탈피한 새로운 형태의 아파트 계획”이라며 “이 같은 시도가 서울의 미래 경관 발전에 큰 효과를 가져오길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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