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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세무사도 헷갈리는 부동산 세제, 단순화해야

[사설] 세무사도 헷갈리는 부동산 세제, 단순화해야

기사승인 2020. 08. 18. 1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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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임대사업자 제도 폐지에 대한 반발을 무마하기 위해 9월 초 국회에 소득세법과 조세특례제한법의 개정안을 제출할 예정이라고 한다. 아시아투데이는 사설(8월 3일자, “임대차 보호법 부작용 최소화해야 한다”)을 통해 임대사업자 제도를 믿고 이를 따랐다가 이 제도의 폐지가 소급 적용됨으로써 피해를 본 이들을 구제할 것을 제안했다. 이런 제안을 참작하는 정부의 움직임을 환영한다.

다만 이번 기회에 너무 복잡해져서 세무전문가들조차 정확하게 파악하기 어려운 부동산 관련 세제와 대출규제를 대폭 단순화하기 바란다. 예를 들어 과거에 투기를 잡는다면서 장기보유를 유도하다가 다시 거주 조건을 붙이고 조정대상 지역인지 여부와 또 그렇게 지정된 시점 등에 따라 양도세 면제가 달라지다 보니 세무사들조차 헷갈린다고 한다.

이와 관련된 해프닝도 있었다. 박병석 국회의장이 “관리처분 기한 기간이어서 3년간 매매가 불가능”해서 자신의 반포아파트를 팔 수 없다고 했지만 관련법을 오해한 것으로 드러났다. 조합원 가운데 “10년 보유, 5년 거주, 1가구 1주택” 요건을 갖춘 박 의장은 예외적으로 매각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박 의장은 사실관계 파악에 오류가 있었다고 해명했다.

법이 법으로 존중을 받고 지켜지려면, 최소한의 안정성을 지녀야 하고 너무 자주 변하고 복잡해져서 국회의장조차 사실관계 파악이 어려울 정도여서는 안 된다. 일반인들이 법에 순응하는 비용이 너무 높아지기 때문이다. 그래서 잦은 보완 입법이 필요 없도록 처음부터 충실한 입법을 하는 노력이 필요하고, 보완을 하더라도 최대한 문제 사례들을 모아 한꺼번에 처리하는 게 좋다.

물론 정부가 소급적용에 대한 임대사업자들의 불만에 반응해서 보완입법에 나선 것은 다행이다. 주택시장 안정을 최단기간 내 달성하려고 시도하다 보니 부동산 관련 세제와 대출규제가 복잡해진 측면이 있다. 그렇더라도 이번 기회에 정부가 세무사조차 파악이 어려운 복잡한 부동산관련 세제와 대출규제를 단순화하는 작업에도 나서주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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