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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국민이 재난피해 복구 주체가 돼야 한다

[칼럼] 국민이 재난피해 복구 주체가 돼야 한다

기사승인 2020. 08. 19. 1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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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창영 광주대 교수
재난 피해 보상, 정부주도 아닌 민간주도 절실
'풍수해 보험 가입' 현실적인 위험 예방 관리법
적극적 '국민 자립식' 피해 보상 제도 지속 마련
송창영 한양대 교수
송창영 광주대 교수
무려 54일 동안 이어졌던 장마가 드디어 끝이 났다. 그동안 집중호우로 인해 피해를 보았던 국민들을 생각하면 안타까움이 먼저일 수밖에 없다. 마치 구멍이 뚫린 듯 하늘에서 내린 집중호우로 인해 대한민국 전체가 물에 잠겼다. 해마다 찾아왔던 장마는 이상기후로 인한 기상이변을 동반해 예년과 달리 심각한 피해를 주는 재난이 돼 버렸다.

기획재정부는 앞으로 예상되는 피해액을 1조원으로 예상한다. 수해 복구와 지원에는 3조원 이상이 들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또 정부는 지난 12일 재난지원금을 올리기로 했다. 이는 1995년 삼풍백화점 붕괴 사고를 계기로 재난지원금 제도가 마련된 이후 25년 만에 처음 있는 일이다. 집중 호우로 생명을 잃거나 침수로 재산 피해를 입은 국민에게 재난지원금을 올려 준다는 것은 피해자 입장에서 도움이 된다.

하지만 재난으로 인해 사망한 경우 유가족에게 주는 지원금을 1000만원에서 2000만원, 침수 피해를 당했을 때 10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지원금을 올려주는 것이 과연 근본적인 해결책인지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이번 집중 호우에도 어김없이 정치인들은 약속이나 한 듯 일제히 수해 지역으로 달려 갔다. 그리고 피해 복구 해결책으로 ‘즉시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위해 긴급히 당·정 협의를 하겠다’고 한 목소리를 냈다.

재난 피해 보상, 정부주도 아닌 민간주도 절실

결국 정부는 집중 호우 피해를 입은 18개 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다. 이에 따라 집중 호우로 인한 피해 복구비 중 지방비로 복구해야 하는 비용의 50~80%를 정부가 지원하게 됐다. 항상 이런 식이다. 지금까지 반복되는 재난 속에서 매번 정부의 힘을 빌려 극복해 왔다. 하지만 국가의 지원만으로 모든 피해를 복구하기에는 충분하지 않다는 것을 다들 알고 있다.

사후적 피해 복구 비용을 나라에서 감당하는 것은 그 한계가 있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하고 재난지원금을 올려 주는 ‘언 발에 오줌 누기’식 미봉책만으로는 피해자의 참담한 심정을 회복하기에는 불가능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정치인들은 특별재난지역 선포가 마치 재난 피해 복구의 만병통치약인 것처럼 인기 위주의 정책을 펴고 있다.

이제는 재난 피해 보상에 대한 새로운 접근이 절실한 시점이다. 재난 피해자의 피해 보상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부주도가 아닌 민간주도로 피해 보상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프레임을 설계할 필요가 있다. 국민 스스로가 재난피해 복구의 주체가 돼야 한다. 국민이 선택할 수 있는 사전 예방적 성격의 위험 관리 방법으로 풍수해 보험 가입은 가장 현실적 방법 중의 하나다.

‘풍수해 보험 가입’ 현실적인 위험 예방 관리

풍수해 보험은 2006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보험이다. 보험료의 절반을 정부가 보조하고 민간보험사가 판매하는 보험이다. 태풍과 홍수, 호우, 강풍, 풍랑, 해일, 대설, 지진 등으로 인한 파손과 침수를 보상한다. 보장 조건에 따라 보험료의 차이는 있지만 1년에 한 번 몇 만 원 정도의 금액으로 주택과 상가 재고 자산에 대해 각각 가입하면 된다.

부산에서 공장을 운영한 A씨는 연 보험료 3만9700원으로 가입해 이번 집중호우 때 공장 침수 피해로 2000만원을 보상받게 됐다. 앞으로 정부는 재난으로 피해가 생겼을 때 실질적인 보상을 통해 신속한 복구를 지원하는 풍수해 보험 가입 등을 의무화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모든 국민의 복지 향상을 목표로 적극적인 ‘국민 자립식’ 피해 보상 제도를 지속적으로 마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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