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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뒷담화] 코로나19 방역도 좋지만…허점 많은 지침에 유통가는 ‘혼란·불만’

[취재뒷담화] 코로나19 방역도 좋지만…허점 많은 지침에 유통가는 ‘혼란·불만’

기사승인 2020. 08. 31. 1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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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벅스에서는 감염되고 동네 커피점에서 안되나?"
편의점, 후라이드치킨·어묵 등 휴게소음식은 9시 이후 배달만
재난지원금 사용처로 불거진 형평성 논란, 이번에도 재현될라
[포토]코로나19로 단축영업하는 커피전문점
수도권에서 ‘사회적 거리 두기 2.5단계’가 시작된 30일 서울 중구의 한 프랜차이즈 커피전문 매장에 ‘코로나19로 인한 단축영업 안내문이 붙어있다./정재훈 기자
어떤 조직이든 지시나 지침이 명확하지 않으면 혼란과 불만이 생기게 마련입니다. 각종 법안에 시행령이 마련되는 것도 현장에서 나타날 수 있는 다양한 상황에 대처하기 위함이죠.

‘디테일의 상실’은 이를 받아들이는 사람에게 형평성의 부재·차별이라는 감정적인 씨앗을 뿌리게 됩니다.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 격상 조치로 이런 상황이 만들어지는 듯합니다. 정부는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를 시행하면서 프랜차이즈 커피전문점 내 취식 금지, 식당·술집의 9시 이후 영업 중지 등의 내용이 담긴 지침을 발표했습니다.

30일 0시를 기준으로 방역지침이 시행에 들어갔고, 일요일인 이날 오전부터 스타벅스·투썸플레이스·할리스·이디야 등 프랜차이즈 커피전문점은 점포 내 모든 의자를 치우고 실내 취식을 금지했습니다. 테이크아웃을 위해 방문한 고객들은 신분증 확인·출입명부 작성·발열체크·손소독 등의 절차를 거쳐야 커피 한잔을 살 수 있게 됐습니다.

코로나19 재확산 상황이 심각함을 인지하는 국민들도 이런 조치와 절차에는 큰 불만은 없습니다. 하지만 이 지침이 일반 동네 커피전문점에는 해당이 안 된다는 점에서 고개를 갸우뚱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실제로 시행 첫날 많은 이들이 동네 개인 커피점과 파리바게뜨와 같은 제과점으로 몰려들었습니다. 방역의 효과가 있는 것인지 의문이 들 만한 상황이었죠. 소상공인의 경제 상황을 고려한 조치일 수는 있지만 과연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지침인지는 명확히 말하기 힘들어 보입니다. “스타벅스에서는 코로나가 걸리고 동네 커피점에서는 안 걸리나 보네”라는 우스갯말이 수긍을 얻는 상황입니다.

또 다른 사례가 있습니다. 편의점의 경우 이번 조치에는 표면적으로 해당되지 않습니다. 정부 방역지침에는 오후 9시부터 다음 날 새벽 5시까지 음료·음식 취식이 불가능한 곳은 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제과점입니다. 그런데 편의점이 이번 조치에 혼란스러워 하고 있습니다.

업종으로만 보면 문제가 없지만, 편의점에서 판매되는 음식 중 일부가 휴게음식점용으로 인식되기 때문입니다. 규모가 다소 큰 편의점의 경우 프라이드치킨·어묵 등 직접 튀기고 조리해서 판매하는 곳들이 있습니다. 이런 음식들은 오후 9시부터 다음 날 새벽 5시까지 편의점 안에서 취식을 할 수 없습니다. 일부 편의점에서는 프랜차이즈 커피전문점처럼 ‘편의점 내 음식 섭취 불가’라는 안내문을 붙이고 테이블을 모두 치운 곳도 나왔습니다.

코로나19 1차 유행이 있었던 3~4월 이후 정부가 전 국민에게 지급한 긴급재난지원금도 상황은 비슷했습니다. 재난지원금 사용처에서 이마트 등 대형마트·SSM이 제외됐지만 정작 이케아와 GS마켓 등 비슷한 유형의 점포에서는 사용이 가능하면서 업계에서 형평성 논란이 일었습니다. 오는 9월 6일까지 이번 조치가 이어집니다. 만약 코로나19 확산세가 멈추지 않고 또 다른 강력한 조치가 내려질 경우에는 현장에서 의구심이 들지 않을 형평성을 고려한 명확한 지침이 만들어졌으면 합니다. ‘대기업이니 괜찮다’는 식의 인식은 지워버리고 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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