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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민 거주 임시주택도 입주하면 바로 주소 받는다

이재민 거주 임시주택도 입주하면 바로 주소 받는다

기사승인 2020. 09. 14.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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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기반시설 설치 단계부터 주소 부여
우편·택배 배송 및 위치안내 불편 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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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주택 입주 주민 주소정보 제공 방법/행정안전부 제공
행정안전부는 집중호우 및 태풍 피해를 입은 이재민이 임시주거용 조립주택에 입주 즉시 우편 및 택배를 받을 수 있도록 도로명주소를 선제적으로 부여한다고 14일 밝혔다.

올 여름 풍수해를 입은 이재민들은 총 145동의 임시주택에 입주해 있다.(경기 10동, 강원 1동, 충북 40동, 충남 6동, 전남 88동)

당초 신축건물의 주소를 부여받기 위해서는 소유자가 건물의 사용승인 신청과 함께 도로명주소 부여를 신청했다. 건물 입주 시점에 주소가 부여되고 인터넷 포털, 내비게이션 등에 해당 주소가 반영되는 데에는 일정한 시간이 소요됨에 따라 우편물 수령, 택배 주문, 주소 안내 시에 불편함이 발생했다.

행안부는 이재민이 이러한 불편함을 겪지 않도록 임시주거용 조립주택에 기반시설 설치 단계부터 ‘임시조립주택설치사업추진단’과 협조해 사전에 주소를 부여하기로 했다.

이렇게 개선되면 이재민들은 임시주거용 조립주택에 입주하고 나서 바로 택배를 주문하고 받을 수 있으며, 내비게이션 및 인터넷 포털(네이버·다음 등)에서 위치 검색을 할 수 있게 된다.

한편 행안부는 국민 편의를 위해 도로명 주소정보를 민간에 제공 중이며 2020년 8월말 누적 총 131만9089건을 제공했다.

이승우 행안부 지역발전정책관은 “호우로 주택 피해를 입은 분들이 임시주거용 조립주택에서 거주하는 동안 주소 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일반 신축건물 등도 건축 인허가 시부터 사전 안내해 입주 초기의 주소 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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