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는 16일 반려동물 관련 영업의 건전한 거래질서 확립 및 불법영업 근절을 위해 4주간 권역별로 지자체와 함께 합동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영업자의 허가·등록 및 교육 이수 여부, 영업장 내 시설기준 변경 여부, 영업장 내 허가(등록)증·요금표 게시, 개체관리카드 작성·비치, 인력기준 준수 여부 등을 집중 살펴볼 예정이다.
농식품부는 점검 결과를 통해 무허가(무등록) 업체에 대해서는 고발 조치하고, 시설·인력 기준 또는 영업자 준수사항을 위반한 업체에 대해서는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 조치에 나설 방침이다.
영업자 점검을 통해 반려동물 거래실태를 파악하고, 향후 반려동물 판매업 표준약관 마련 및 이력제 도입 등 제도 개선에 활용할 계획이다.
안유영 농식품부 동물복지정책과장은 “이번 점검 후 도출된 문제 및 그에 따른 개선사항을 검토해 반려동물 영업에 대한 제도를 개선하는 등 성숙한 반려동물 문화가 조성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