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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녹용·시계 등 360억 상당 컨테이너 화물 밀수 조직 검거

담배·녹용·시계 등 360억 상당 컨테이너 화물 밀수 조직 검거

기사승인 2020. 09. 17. 1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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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경찰청은 지난해 9월과 10월에 인천항 컨테이너 화물을 통해 시가 360억원 상당의 국산 수출용 담배, 녹용과 시계 등 잡화를 밀수한 혐의로 조직 7명을 검거했다고 17일 밝혔다.

해경은 밀수품 실제 화물주인 김모씨(43세), 정모씨(51세) 2명을 구속 송치하고, 검찰에서 기소했다.

해경에 따르면 이들은 국내 소비 비율이 높은 담배와 잡화를 비롯해 부가가치가 높은 녹용을 중국 알선책을 통해 태국·베트남·홍콩·뉴질랜드·중국 현지에서 사들여 ‘일상생활용품’으로 허위 신고한 후 밀수했다.

밀수한 담배만 해도 5만3000보루 상당으로 조사됐다. 특히 현지에서 1보루당 1만원에 사들인 후 밀수 후에는 2만원에서 3만원에 판매해 막대한 불법수익을 취하려 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정상시가 최고 2000만원 상당의 시계와 명품향수 등 위조 잡화 40여종 1만5000여 점 수입금지품, 광록병 등 위험성이 있는 녹용 200kg까지 밀수했다.

해경은 밀수 물품의 원가만 5억5000여만원에 달해 밀수품의 원가에 따라 밀수범죄를 가중처벌하고 있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을 적용했다.

이들은 그간 수사기관에 적발될 시 운송책 등이 자신이 실제 화물주인이라고 허위로 자수해 일명 ‘꼬리 자르기’ 방식으로 수사망을 피하거나 제3의 화물주(일명 ‘바지’)를 내세우며 수사에 혼선을 준 것으로 조사됐다.

해경 관계자는 “국내·외 통관질서를 어지럽히는 밀수행위는 ‘국경 침해범죄’로, 밀수품 운송책 뿐만 아니라 밀수 산업을 주도하는 자들을 끝까지 추적해 국제 밀수 범행 근절에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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